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사단법인 방송노동환경개선을위한한줄기의빛한빛) 사단법인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한 줄기의 빛 한빛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과 관련하여「법인세법 시행령」및「법인세법 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법인을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1. 법인개요 가. 법인명 : 사단법인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한 줄기의 빛 한빛 나. 소재지 : 다. 대표자 : 2. 근거법령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3. 검토결과 :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건 충족 붙 임 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서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안) 1부. 3. 추천서 외 제출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장주현 영상산업팀장 박경민 문화융합경제과장 02/27 최판규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20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문화융합경제과 영상산업팀 / 전화 02-2133-2594 /전송 / jjoo092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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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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