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107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박경원 서혜연 02/28 이보희 협조 ’18년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참여 계획 ’18. 2.28. 친환경급식과 ’18년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참여 계획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소 관련기관(자치구, 교육청 등) 합동 점검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및 제88조(집단급식소) ○ ’18년 봄 신학기 학교 등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계획(식품정책과?5100, ’18. 2.23) □ 추진방향 ○ 학교(소비단계)의 안전성 총괄 관리를 위하여 일부 학교 점검 참여 ○ 학교급식시설 연내 전수 점검(상반기 60%, 하반기 40% 시설) ○ 식중독 발생 또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력 학교에 대하여 상반기 우선 점검 ○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 Ⅳ 세부 추진 계획 ?? 학교급식소 등 위생점검(합동점검반 참여) ○ 점검기간 : ’18. 3. 5 ∼ 3.12. ○ 점검대상 : 학교 집단급식소 738개소(붙임) 중 구로구, 중랑구 지역 참여 - 조리급식학교 전체 1,331개소 중 738개소(60%), 하반기 40%점검 ○ 합동 점검반 참여 - 점검반 구성 : 1개반 4~5명(자치구1~2명, 교육청1명, 소비자위생감시원) + 친환경급식과 1~2명 - 참여 자치구 : 구로구(32개교), 중랑구(27개교) 담당자와 일정 협의 ○ 주요 점검사항 - 학교의 안전성 관리 점검(검수 현황, 식재료 취급 실태 등) -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 ※ 학교는 교육장소(기관)이며,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므로 적발보다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예방중심의 지도에 중점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및 용수관리 점검 -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우수식재료 지원 대상 학교의 경우 정산자료 등 - 보관 식재료 수거검사 등 병행시행 · 식품·식재료 부재시 식용유지·음용수 및 환경검체 등 수거로 대체 가능 · (식품공전) 제7.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등 참조 구분 수거품목 수거량 식품유형 검사항목 비고 1 조리식품 300g 조리식품 등 식중독균 조리식품 위주 2 식 재 료 600g 식물성/동물성 식중독균 야채류,어패류 3 식용유지 500ml 유지류 산가 사용중인 유지류 4 음용수 1000ml 접객용음용수 대장균,살모넬라 아리수 제외(직수) 5 칼·도마 스왑 조리기구등 대장균,살모넬라 사용중인 것 제외 - (검사의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관리팀) Ⅴ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위반사항 발생시 행정처분 및 부적합 제품 압류 폐기 등 조치, 위반업소 행정처분 확행 (해당 자치구) ○ 결과보고 : 식품정책과에서 점검결과 수합하여 식약처에 통보 붙임 ’18년 봄 신학기 학교급식 등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계획 1부(대상명단, 점검표 등 포함). 끝.
14726144
20210925201920
본청
친환경급식과-2107
D00000329204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