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수행 협조 1. 현행「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하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은 「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과 별개로 도시계획사업 협의보상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우리 시는「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부가적인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08년도 규칙 개정 전에는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상 특별분양권 공급이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을 갈음하였으나, - 동 규칙 개정(’08.4.18.) 시 특별분양권 공급이 폐지되었고, 협의보상에 응한 자에 한해 이주대책과 별도로 임대주택을 추가 지원하고 있음. 3. 최근「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상 임대주택 공급과「공익사업법」상 이주정착금이 선택적 공급대상이라고 잘못 고지되어 민원이 초래된 바 있으니, 관할 자치구에서는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과「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상 임대주택 공급이 별개임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여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16.10.13 시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나경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2/2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7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1 /전송 02-768-8893 / / 대시민공개
14725295
20210925201920
본청
주택정책과-3769
D000003292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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