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360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이호진 02/28 박범 협조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2.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 □ 평가결과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사항 반영 및 우리시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인사규칙을 개정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 주요내용 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 반영 ? 지방방호직렬 신체검사 규정 조항 삭제(제19조 제3항) - 지방직 방호직렬 공무원 임용시험 신체검사 규정 조항이 국가 방호 직렬 채용시 신체조건보다 강화되어 있어 형평성 유지를 위해 관련 조항 삭제 현 행 개정안 제15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 ② <생략> ③ 방호직렬의 신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5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 ② <생략> ③ 삭제 〔별표 4의2〕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 체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비고 : 위 “체격” 항목 중“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자치 단체장이 정한다. 〔별표 4의2〕삭제 ② 다면평가 운영 근거 신설 ○ 다면평가 방법, 절차, 결과 활용방안 마련(제9절 신설 <제63~제65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 평가방법에 대한 조항 현 행 개 정 안 <신설> - 평가절차에 대한 조항 -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조항 현 행 개 정 안 <신설> ○ 다면평가 조항 신설에 따른 기 조항 이동(제63~66조 ? 제66~69조) 현 행 개정안 제63조(인사지도 및 지원) (본문생략) 제64조(지도 및 지원의 범위) (본문생략) 제65조(인사청탁자 공개) (본문생략) 제66조(인사추천자 공개) (본문생략) 제66조(인사지도 및 지원) (본문생략) 제67조(지도 및 지워의 범위) (본문생략) 제68조(인사청탁자 공개) (본문생략) 제69조(인사추천자 공개) (본문생략)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안을 반영한 후속조치로 지방직 방호직렬 공무원 임용시험 신체검사 규정 조항이 국가 방호 직렬 채용시 신체조건보다 강화되어 있으므로 형평성 유지를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4호)에 따라 서울시 다면평가의 운영방법, 절차 및 결과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인사규칙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3 결과조치 □ 붙임 : 1.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계획 1부. 2.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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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1).hwpx

    비공개 문서

  • 2. 입법예고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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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360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3026) 관리번호 D00000329198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