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불편신고 님 안녕하십니까? 운전 중 발생한 택시와 버스의 다툼으로 인해 도로 정체가 발생한 내용을 보내 주시고 적용가능한 벌칙이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난폭운전, 도로 역주행, 불법차로변경, 교통방해 등 운전 중 발생한 불법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와 처분이 가능하오니 경찰서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에 대한 불편민원을 줄이기 위해 택시 민원 50% 감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불친절 행위를 할 경우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이 확인될 경우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므로 증거자료와 함께 120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수종사자를 교육하거나 행정처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택시 승차 중 또는 택시 승차를 하려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시행되는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시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택시교통약자인 승객에게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 다른 차량, 보행중인 교통약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택시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형성될까 우려됩니다. 아직 대부분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안전운전과 친절한 운행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내주신 의견은 최대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A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2/2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1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4722479
20210925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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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6194
D000003289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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