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국공립어린이집 및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이 아닌 서울형어린이집 조리원의 경우 4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4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조리원 인건비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조리원 인건비는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40인 미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급식을 보조하는 보육도우미를 둔 경우 보육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를 서울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담당자:보육담당관 이정자 (☏02-2133-5109) 최을영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정자 보육평가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01/18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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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95 생산일자 2018-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자 (02-2133-5109) 관리번호 D000003263283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서울형어린이집공인평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