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기관 및 유공직원 시장표창 추천대상자 선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식품정책과-760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구자홍 권영포 01/09 김귀남 협 조 2017년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기관 및 유공직원 시장표창 추천대상자 선정 검토보고 2018. 1. 8.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저촉사항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기관 및 유공직원 시장표창 추천대상자 선정 검토보고 ‘17년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표창 대상자의 공적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개 요 ?? 추천근거 ○ 2017년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표창계획 (식품정책과-72, ’18. 1. 2.)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시기 : ’18. 1. 30.(화) Ⅱ 표창 대상자 선정 ?? 선정인원 : 공무원 15명 (기관 13개 자치구)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재직기간 1 중구 위생과 지방행정서기 권미현 06년00월 2 성동구 보건위생과 지방행정주사보 박정숙 22년04월 3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지방행정주사보 양혜숙 17년10월 4 강북구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보 정은경 21년04월 5 도봉구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보 김영옥 20년04월 6 서대문구 보건위생과 지방행정사무관 김선옥 39년02월 7 마포구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보 임화섭 22년04월 8 구로구 위생과 지방보건주사 안정엽 33년00월 9 구로구 위생과 지방보건주사보 송은희 22년00월 10 금천구 위생과 지방행정주사 문명하 29년05월 11 동작구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안병수 22년05월 12 관악구 위생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승화 21년01월 13 관악구 위생과 지방행정주사 정경순 28년10월 14 서초구 위생과 지방보건서기 박 인 06년00월 15 강동구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한명숙 32년08월 ○ 선정방법 : 자치구 추천 Ⅲ 검토 내용 및 결과 ?? 검토내용(선정기준) 선 정 기 준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사업추진 유공 여부 ?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여부 ?제외대상(시장 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증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정년 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등 ?? 검토내용 ○ 주요공적 - 붙임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유공기관 공적” 참조 - 붙임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유공자 공적” 참조 ○ 비위사실, 시장표창 결격요건 여부 - 붙임 “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참조 - 붙임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참조 ?? 검토결과 ○ ‘주요공적 및 결격사유’ 등 검토결과 표창 수상 대상에 적합함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Ⅳ 행정사항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 의결 ?? 서울시 공적심의 의결(인사과)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2)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유공기관 공적요약서 1부 3)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유공자 공적요약서 1부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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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서울시)(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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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유공기관 공적요약서(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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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유공자 공적요약서(개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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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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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기관 및 유공직원 시장표창 추천대상자 선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760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홍 (02-2133-4705) 관리번호 D000003257583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안전종합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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