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등록령상 사용본거지 규정 개정 건의 1. 살기 좋은 국토와 편리한 교통 등을 위한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자동차 소유개념 변화(소유≠이용)에 따라 리스 및 장기렌트 방식의 신규등록이 크게 늘고 있지만, ’87년 이후 현행 자동차등록령 등에서 등록기준인 사용본거지는 자동차 소유자 기준으로만 설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3. 이로 인해 자동차 등록지와 실질적 사용본거지가 서로 달라 등록의 근본취지와 다르게 차량의 효율적 관리 곤란, 통계왜곡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등록은 곧 자동차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지자체간 차량등록유치를 통한 소모적 세수경쟁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 바, 4. 귀 부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자동차 등록기준(=세금부과기준)인 사용본거지에 대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관련법령에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국일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11/2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68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3 / 2009051318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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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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