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등록령상 사용본거지 규정 개정 건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등록령상 사용본거지 규정 개정 건의 1. 살기 좋은 국토와 편리한 교통 등을 위한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자동차 소유개념 변화(소유≠이용)에 따라 리스 및 장기렌트 방식의 신규등록이 크게 늘고 있지만, ’87년 이후 현행 자동차등록령 등에서 등록기준인 사용본거지는 자동차 소유자 기준으로만 설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3. 이로 인해 자동차 등록지와 실질적 사용본거지가 서로 달라 등록의 근본취지와 다르게 차량의 효율적 관리 곤란, 통계왜곡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등록은 곧 자동차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지자체간 차량등록유치를 통한 소모적 세수경쟁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 바, 4. 귀 부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자동차 등록기준(=세금부과기준)인 사용본거지에 대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관련법령에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국일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11/2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68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3 / 2009051318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동차등록령상 사용본거지 규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6897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국일 (02-2133-3356) 관리번호 D00000320917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