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치 자동차번호판 사용본거지 관할구청 이관 안내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치 자동차번호판 사용본거지 관할구청 이관 안내 1. 평소 우리시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사)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사)께서 소유하신 자동차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3. 현재까지 반환신청하지 않아 영치한 자동차번호판을 귀하(사)의 소유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구청으로 이관하였슴을 알려드리니 번호판 반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관된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수신자 및 자동차번호판 이관 관할구청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수신자(별첨) 주무관 오명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5/11 김정선 협조자 서남지역대장 서건석 주무관 김수철 시행 교통지도과-10319 ( ) 접수 ( ) 우 073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서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oms25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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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 자동차번호판 사용본거지 관할구청 이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0319 생산일자 2018-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명선 (02-761-5340) 관리번호 D000003358695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번호판영치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