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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183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우 배진수 장양규 김진효 10/23 김학진 협 조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주무관 조현정 주무관 정성훈 주무관 김혜경 주무관 정진숙 주무관 전미란 -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 검토 보고 2017. 10. 도 시 계 획 국 [캠퍼스타운조성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 검토 보고 우리시 핵심사업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캠퍼스타운 조성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제78호. ’16.3.24.) ? 시장발표 기자 설명회 ‘창조경제 캠퍼스타운 조성계획’(’16.6.27.) ?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 시장 보고(’17.8.30.) Ⅱ 추진배경 ? 청년일자리, 주거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캠퍼스타운 계획체계, 시행방법, 거버넌스 체계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시행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Ⅲ 조례제정 방안검토 ? 현 상황 분석 - 캠퍼스타운 사업은 관련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市 정책결정에 의해 행정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서울시내 52개 대학중 4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 ’16년도에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단위형 30개소 및 안암동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 ’17년도에는 성공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안암동 시범사업 및 13개 대학 51개 단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확보 등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마련 필요 ? 조례제정 절차 검토 - 캠퍼스타운 관련 조례는 상위 법령(모법)이 없어 시의회 심사, 의결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시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여 -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시 관련부서(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협의를 완료 하였음 ? 조례제정 추진방법 : 의원발의(도시계획관리위원회 협의 결과) - ’18년 예산편성과 시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원발의(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를 통해 조례제정 추진 - 추진 절차 [1단계] 의원발의 (10명 이상 연서) ? [2단계] 비용추계 및 의안번호 부여 ? [3단계] 의안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4단계] 입법예고 및 상임위 심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회(예산정책담당관 및 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도시계획관리위원회 [5단계] 상임위 심사 및 결과 보고 ? [6단계] 본회의 심의 의결 ? [7단계] 5일 이내 시장 이송 ? [8단계] 조례안 공포 (시장) 상임위 → 의장 심사결과 보고 / 질의 토론 / 의결 재의요구(20일이내) 20일 이내 공포 않을 경우 의장 공포 Ⅳ 그간 추진경위 ? ’17. 7.~8. : 조례 제정(안) 작성 및 시의회 협의 ? ’17. 8. 4 : 종합형 3개소 선정 및 조례제정 추진 보고(국장) ? ’17. 8. 9 : 조례제정 추진 보고(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 조례제정 추진배경, 의원발의 필요성 설득(요청), 조례초안 검토 요청 - 시의회 의견 : 조례제정 공감, 의원발의 추진의사 표명 ? ’17. 8.18~9월 : 예산담당관 및 법무담당관 협의 ? ’17. 8.30 : 캠퍼스타운 추진사항 종합 보고(시장) ? ’17. 9. 6~10.10 : 조례안 협의(시의회 및 예산과 협의) ? ’17.10.13 : 조례제정 추진사항 보고(국장) ? ’17.10.16 : 최종안 법무담당관 검토 요청(총 6회 협의/최종 검토 중) Ⅴ 조례 주요내용 ?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 사업의 핵심목표, 기본방향 규정 ? 캠퍼스타운 계획(전략계획, 실행계획) 체계 규정 ? 대학제안사업 관련 규정 ?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등 규정 Ⅵ 검토의견 ?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18년 예산확보 및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항임 ? 모법에서 위임되지는 않았으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체 조례임을 감안하면 시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시장이 제안하여 추진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금번 회기(277회 정례회)에 의원발의 조례제정을 추진코자 함 Ⅶ 향후일정 ? ’17.10.20~24 : 의원발의서 작성(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체위원 서명) ? ’17.10.25~27 : 의원발의 조례안 제출(상임위 → 의사담당관) ? ’17.11.24(예정) : 조례안 심사 안건처리(상임위) ? ’17.12.11~13 : 본회의 심의 의결(조례안 의결) ? ’17.12월 중 : 조례안 공포(시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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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183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우 (02-2133-8411) 관리번호 D00000317190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국토계획법및도시계획조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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