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발송 계획(신우종합상가) 1. 민원접수-0871(2018.02.08.)호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신고서”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문 발송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대상물: 신우종합상가(당산로 180) ○해임일: 2018. 2. 8.(목), ○해임자: 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 ○선임신고: 신우종합상가 건물은 전임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한 2018.2.8.부터 30일이내에 건물관계인들께서 협의하여 2018.3.9.까지 자체 선임하고, 선임한 후 14일 이내에 영등포소방서에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고 하여야 함. ○신고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문 및 서식에 의해 신고 ○발송방법: 우편, 전화, 현지방문 등 ※신우종합상가 관계인 27명에게 개별 발송 -발송일:2018.2.27.(화) ※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 선임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3호) ※ 본 안내문 송달은 신우종합상가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 27명에게 개별 등기발송하고, 전화 안내 예정이며 전화번호 없는 관계인에게는 담당자가 신우종합상가 건물을 방문하여 안내함. 붙 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안내문 1부. 2. 발송 대상 1부. 끝. 담당자 조연정 위험물안전팀장 하대식 예방과장 02/27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4145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705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6)
14719391
20210925203457
본청
예방과-4145
D000003289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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