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강서_2017년 4/4분기 거래실적 미달)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강서_2017년 4/4분기 거래실적 미달) 1. 도시농업과-1637호(2018.1.29.)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513호(2018.2.23.)와 관련입니다. 2. 강서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27조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귀 공사에서는 처분장을 교부하여 주시고 수령증은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납기 내에 과징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세부명단: 붙임 1 참조)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2강10052 법인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외발산동) 2017년 4/4분기 거래실적미달 1차 주의 이하생략 계 54명 주의 18, 경고 13, 업무정지10일 1, 업무정지1개월 6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6 ※ 당초 처분대상이었던 는 허가종료(2018.2.28.)로 처분제외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6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붙임 1. 처분 대상자 명단(인적사항 및 처분내역) 행정처분장 1부. 2. 과징금 부과 고지서 16매(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이덕년 도시농업과장 전결 02/27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3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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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및 행정처분장(강서2017.4분기)(1)(1).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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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강서_2017년 4/4분기 거래실적 미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301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2898127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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