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강서_2017년 4/4분기 거래실적 미달) 1. 도시농업과-1637호(2018.1.29.)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513호(2018.2.23.)와 관련입니다. 2. 강서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27조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총괄 : 총 54명 사전통지 의견 제출 현황 처분 대상 및 내역 비고 계 제출 미제출 계 주의 경고 업무정지(과징금) 10일 1개월 54 17 37 54 18 13 15(14) 8(2) 업무정지 기간 조정의견 1 ○ 업무정지 대상자 25명 중 17명이 과징금 대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과징금 처분 ※ 당초 처분대상이었던 는 허가종료(2018.2.28.)로 처분제외 나. 처분내역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과징금 부과 16명 900천 원, 업무정지 10일 1명, 업무정지 1개월 6명, 경고 13명, 주의 18명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처분 대상자 명단(인적사항 및 처분내역) 및 행정처분장(안) 1부. 3. 과징금 부과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이덕년 도시농업과장 전결 02/27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3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4719126
20210925203457
본청
도시농업과-3300
D000003289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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