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양정화비용 지원 수요조사 협조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양정화비용 지원 수요조사 협조 요청 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814(2018.2.12.)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정화책임자의 과도한 정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양정화비용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수요조사 요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본조사는 지원 금액, 일정, 방법 등 상세한 계획은 미정인 사전 수요조사 임 가. 지원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5항 ○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환경부고시 제2015-62호) 나. 지원대상 ○ 2015.3.25. 이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실시 또는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 '17.12.31.일까지 정화가 완료된 경우 중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비용 지원대상이 되는 건 3. 자치구에서는 아래 협조사항과 같이 사업장의 토양정화비용 지원희망 여부를 조사 작성하여 '18.3.12.(월)까지 우리시(물순환정책과)에 제출바라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자치구 협조사항 ○ 2015. 3. 25. 이후 토양정밀조사 또는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모든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화비용 지원 수요조사 내용 전파 ○ 토양정화비용 지원 희망 여부 조사 후 수요조사표 및 증빙서류 제출 붙임 1. 토양정화비용 지원 수요조사표 서식 1부. 2. 환경부 공문 및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맑은도시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담당자 박형수 토양지하수팀장 김상동 물순환정책과장 02/27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37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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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비용 지원 수요조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748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형수 관리번호 D0000032899859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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