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양정화 비용 지원 수요 조사 안내 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92(2020.1.9.)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2021년 예산 편성 등을 위하여 토양정화 비용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안내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 비용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 조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20.1.2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5항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환경부고시 제2018-62호) 나. 지원대상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토양정화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 2015.3.25일 이후에 지자체로부터 토양정밀조사 실시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 2019.12.31일까지 정화가 완료된 사업 ※ 이전(’18년, ’19년)에 토양정화비용 지원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지원 부적합인 경우는 제외 다. 참고사항 ○ 수요조사표 작성시 토양정화 비용 지원 요청을 위한 지자체 사전 Screening Tool(붙임) 서식을 활용하여 검토 ○ 검토결과 ‘신청 가능’의 의미는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제6조에 따른 “비용지원 검토위원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청한 모든 사례가 지원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님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해당법규 요약 1부. 3. 토양정화 비용지원 수요조사표 1부. 4. 지자체 사전 Screening Tool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토양관련부서 주무관 송종봉 토양지하수팀장 유통희 물순환정책과장 01/10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55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776 /전송 / sjbjja@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55726
20210929014449
본청
물순환정책과-550
D000003910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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