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양정화 비용 지원 수요 조사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양정화 비용 지원 수요 조사 안내 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92(2020.1.9.)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2021년 예산 편성 등을 위하여 토양정화 비용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안내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 비용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 조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20.1.2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5항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환경부고시 제2018-62호) 나. 지원대상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토양정화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 2015.3.25일 이후에 지자체로부터 토양정밀조사 실시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 2019.12.31일까지 정화가 완료된 사업 ※ 이전(’18년, ’19년)에 토양정화비용 지원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지원 부적합인 경우는 제외 다. 참고사항 ○ 수요조사표 작성시 토양정화 비용 지원 요청을 위한 지자체 사전 Screening Tool(붙임) 서식을 활용하여 검토 ○ 검토결과 ‘신청 가능’의 의미는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제6조에 따른 “비용지원 검토위원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청한 모든 사례가 지원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님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해당법규 요약 1부. 3. 토양정화 비용지원 수요조사표 1부. 4. 지자체 사전 Screening Tool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토양관련부서 주무관 송종봉 토양지하수팀장 유통희 물순환정책과장 01/10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55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776 /전송 / sjbjja@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토양정화 비용 지원 수요 조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550 생산일자 2020-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종봉 (02-2133-3776) 관리번호 D0000039101683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