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496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윤수 신동헌 조완석 02/27 조인동 협 조 사회적경제정책팀장 노수임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김미경 지역협동팀장 김규형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계획 2018. 2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허브구축 및 생태계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Ⅰ 기본현황 ?? 조직도 센터장(1) 사무국장(1) 성장 지원실(5) 지역화 전략실(5) 경영지원실(1) 홍보팀(2) 기 반 조성팀(2) 경영 지원팀(3) 판로 지원팀(2) 운영 지원팀(4) ?? 운영인력 : 24명(정규직 3명증원포함) 직 급 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직 책 -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팀장/사원 사원 사원 정 원 24 1 1 5 7 7 3 ※ 사업별 계약직 별도 운영(2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증감액 총 계 5,250 4,937 △313 인 건 비 1,077 1,215 138 운 영 비 244 260 16 사 업 비 3,929 3,462 △467 Ⅱ 2017년 주요성과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시장조성 및 경영지원 - 공공구매 영업단 운영, 유통마케팅 지원, 사회적경제 경영지원 · 자치구 공공구매 박람회 10회, 공공구매 교육 38건 · 생협매장 사회적경제기업 입점 지원 14개 매장, 21개 기업 · 사회적경제 거점매장(창동하나로마트) 발굴 및 입점지원 11개기업 142개상품 등 · 맞춤형 통합컨설팅지원 112건(경영전략5건, 사업개발 33건, 경영멘토링 74건) 등 ? 市 주요정책 연계 시민 체감도 높은 사회적경제 전략사업 육성 - 사회적경제 전략사업 주체발굴, 모델개발 및 서비스 확산 · 협동비즈니스 지원사업-개발/지원 8건(공동소비망구축 등) · 통합돌봄서비스 확산 인프라 구축-성북, 광진 노인 통합돌봄체계 구축 - 마을기반 전략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예비특구 밀착지원 · 동대문, 금천, 은평 등 3개구 프랜차이즈 시범사업 확산 성장모델 개발 · 은평, 성북, 금천, 강동 등 4개구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비즈니스 모델 진단 및 밀착 방안 수립 및 컨설팅 인력 전담 배치 등 ?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협동 기반 구축 - 지역과 광역의 협력체계 구축,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 자치구 생태계조성을 위한 성과보고?자문회의?간담회(22회), · 설립전?후 교육 42회, 마을기업 홍보?마케팅 및 레벨업 지원 27건 등 - 창신숭인 사회적경제 허브운영,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운영 · 사회적경제 주체발굴 및 육성 2건, 도시재생 , 사회적경제 협력사업 4건 등 · 생활기술융합제작소를 마포 석유비축기지로 이전 및 확대(10개→28개) ?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정책개발, 사회적경제 홍보 및 인식제고 - 사회적경제 기획연구 및 정책기획 및 기술연수 55명 - 홍콩연수단,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국내외 40개 기관, 582명 센터 방문 안내 Ⅲ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 중점 추진 및 개선계획 ? 적극적인 전략사업 추진으로 공공-시장-시민이 함께하는 사업모델 개발 - 총괄기획,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단 구성 , 운영 · 공동기획, 사업실행 과정의 코칭과 멘토링, 사업 평가,분석 등을 통한 전략 사업 육성 등 - 사회서비스 혁신모델 개발 · 노인등 성인 돌봄, 보건의료, 문화 등 사회서비스 혁신모델을 개발 - 지역기반형 전략사업 개발 · 아파트 단지 단위로 택배 등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및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 노동통합형 전략사업 개발 · 장애인, 고령자, 저학력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 능력 조건을 반영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행정적 지원 및 CJ대한통운 등 기업의 지원 마련 ? 시민생활 체감도가 높은 전략업종 사회적경제 사업연합 규모화 지원 - 사회서비스 혁신모델을 기획 개발하여 사업연합 육성 · 돌봄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의 강점 발휘가 가능한 업종 형성 촉진 ? 경영지원 고도화 추진 - 광역과 기초지원센터간 협력 통합경영지원으로 지역 사경기업 육성발굴 지원 - 경영 문제해결형 컨설팅 프로그램 신규 개발 및 경영진단 효과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추진 ? 對 시민 소통 및 홍보강화 - 주요사업별 현장성과 및 사례홍보를 통한 사회적경제 시민 이해도 제고 등 ?? 사업계획 (단위: 천원) 분 야 사 업 주 요 내 용 ‘17년 예산 ‘18년 예산 증 감 비 고 합 계 3,929,000 3,447,841 △481,159 판로 지원 소 계 540,000 444,892 △95,108 공공시장 확대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조달실물 상담 등 공공구매 영업지원단 운영 자치구 공공구매 영업지원단 운영지원 260,000 282,000 22,000 공공구매 영업지원단 운영 용역비 증액 민간시장 판로지원 유통채널 상시 모집을 통한 입점기업 발굴 등 유통채녈 지원 생협매장 입점지원을 위한 월별 매출점검, 매장별 기획행사 추진 등 280,000 162,892 △117,108 경영 지원 소 계 609,000 587,397 △21,603 컨설팅 및 일상경영지원 경영전략, 사업개발 컨설팅, 경영멘토링 지원 회계, 법률 지원, 외부자원 연계,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모색 609,000 587,397 △21,603 전략 사업 육성 소 계 580,000 790,000 210,000 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 사회서비스 혁신모델, 지역기반형 전략사업 개발 노동통합형 전략개발, 전략사업 확산지원, 전략사업 기획단 구성 운영 580,000 790,000 210,000 사회서비스 혁신모델 개발, 지역기반형 전략사업개발 등 신규편성 지역 및 협동 기반 조성 소 계 1,060,000 976,552 △83,448 자치구 생태계 조성지원 사회적경제특구 발전단계별 로드맵 수립 자치구 지원전략 자문, 모니터링, 지원인력 교육, 대표자회의 예비특구사업 전문 지원단 운영 예비특구 사업 백서 발간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종합평가 45,000 42,400 △2,600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판로, 경영, 홍보, 교육 지원 등 마을기업 일상 지원 마을기업 레벨업지원단(실행지원단) 운영 마을관계망을 활용한 성장지원 사업 430,000 478,000 48,000 레벨업 지원기업 개수 증가(5개×9,600천원) 공동작업장 조성관리 마포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공간 운영 및 시설보강 사회적경제 기술혁신랩 조성 및 운영지원 장비 추가 구입-신규3D프린터 구매(제작환경 개선 및 시제품 제작) 457,000 328,152 △128,848 협력네트워크구축 서울시 수준의 부문, 업종 협의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종합적인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지원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운영 128,000 128,000 0 인재 양성 소 계 860,000 350,000 △510,000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경제 전문 교육 모듈화 및 교육인프라 연계를 통한 간접 지원 장기 심화 교육과정 , 업종별/대상별 운영 지원 560,000 270,000 △290,000 인재양성 연수 서울의 우수사례 국제 전파를 위한 교류 등 지정 주제를 정하여 연수 참가자 공모 선정 100,000 80,000 △20,000 홍보 및 연구 소 계 280,000 298,998 18,998 시민홍보 및 인식제고 온라인포털 유지관리, 콘텐츠 제작, 언론 캠페인 등 220,000 218,998 △1,002 연구지원 및 기획연구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전략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 60,000 80,000 20,000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 성장모색을 위한 신규용역추진(2식) Ⅳ 사업관리 및 지도점검(평가) ?? 위탁사무 및 위탁금 교부 관리 ? 위탁사무 수행에 있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17. 11월 개정)」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 ? 위탁금은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재무회계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 ? 운영비(인건비 등)는 분기별 교부, 사업비는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교부하고, 분기별 위탁금 정산보고(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추진 ?? 지도점검 : 연 1회 이상 ? 분기별 위탁금(사업비 및 운영비) 정산보고시 집행 점검 ?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 실태 등 지도감독 - 점검방법 : 현장실사 및 집행 증빙서류 확인 등 - 점검사항 : 2018년 위탁사무 업무 전반(위탁금 집행 처리, 사업수행 및 센터 운영?관리의 적정여부 등) Ⅴ 시설운영 및 수익금 징수?처리 ?? 시설 및 공간운영 현황 ?? 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동허브)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1,486㎡ (전용 906㎡) 마포 공동작업장 서울 마포구 증산로 87(성산동) 512.25㎡ (전용369㎡) ?? 공간운영 현황 복도, 화장실, 열린책장, 창고 등 비업무용 공간 및 사용료징수제외 대상 면적은 제외함. 구분 공간명 면적 공간활용내용 전용 공간 센터장실 및 회의실 38.4㎡ 센터장 업무 공간 사무실 144.1㎡ 센터 사무국 업무 공간 공용 회의실 38.4㎡ 소규모 회의실 프로보노실 48.7㎡ 사회적경제부문 프로보노실(공공구매영업단 등) 소 계 269.6㎡ 공용 공간 교육 및 세미나실(서로배움터) 116.5㎡ 교육장, 세미나 및 워크숍 등 다목적공간 오픈행사장(스페이스류) 78.1㎡ 오픈형 행사장, 입주사 네트워크 공간 등 열린사무실 (6실) 115.7㎡ 사회적경제 부문 및 업종 협의체 입주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카페(우물샘) 14.2㎡ 사회적경제 부문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 사회적경제 제품전시판매장 45.7㎡ 서울의 사회적경제조직 생산상품 전시 및 판매공간 소 계 370.2㎡ ? 열린사무실 입주현황 구분 입주 기관명 입주계약기간(센터위탁기간내) 2017년 공동사무실 입주기관 (공모선정)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대표기관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8.01.23.~2021.01.22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서울지부 (대표기관 트러블러스맵) 2018.01.23.~2021.01.22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광진아이누리애 사회적협동조합) 2018.01.23.~2021.01.22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대표기관 카페티모르) 2018.01.23.~2021.01.22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대표기관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2018.01.23.~2021.01.22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운영 관련 공간현황 구분 조성 목적 면적 소재지 공간구성현황 비고 기술혁신랩 3D 프린터 등 혁신기술 장비의 공유 기반을 제공하여 사회적경제 제조기반 조직의 시제품 개발 및 제품 가치 상승 기회의 장 마련 90㎡ 종로구 청계천로 163 아세아전자상가 3층(세운상가) 시제품 제작 및 CNC 가공 공간 seed:s조성공간 협업 생활기술융합제작소 (시유지내) 목공, 철공, 직물, 작물 등 생활 자원을 활용하는 창의적 제작 노동자들과 적정기술 SE 협업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생산자들의 제작역량 향상과 규모화 지원 304 ㎡ 마포구 증산로 87 (성산동) 공동작업장 자재창고 공구보관소 등 ?? 시설 대관 계획 ? 대상공간 : 서로배움터1, 2, 스페이스류 ? 사용용도 -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 및 세미나, 각종 행사 - 서울시 및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지원센터 수탁사무 관련행사 ? 사용료 부과 - 혁신파크내 유사기관 참조 공간별 사용료 기준 산정 및 부과 - 감면 및 할인대상 무료 사용 적용 범위 ▶ 서울내 소재한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공동사업 하는 행사 ▶ 서울특별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혁신관련 행사 ▶ 그외 서울혁신센터가 수탁사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7조 준용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수탁협약서 제 4조 등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규정 중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기준 적용 할인 적용 범위 ▶ 사용료의 50% 할인 적용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는 혁신기관 및 단체, 기업의 행사 - 서울외 소재한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 시설 및 안전관리 계획 ? 안전관리체계 - 일일시설점검표 작성 (최종 퇴근자 및 토요당직자) - 소방안전계획서 수립 및 시행 ? 대관시설 및 열린사무실 - 사회적경제 포털(www.sehub.net)에 대관 이용 규정 명시 - 열린사무실 입주기관 약정서에 입주사용료 및 관리책임 명시 ? 공동작업장 등 사회적경제 공유 공간 - 센터 소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 지침 비치 및 교육실시 - 공간별 관리 책임자 지정, 시설 및 안전관리 정기점검 실시(분기1회) - 사용기관 또는 운영기관 공모 선정, 협약기간 중 공간 내 재물 관리 책임 명시 - 연 1회 정기 재물조사, 협약기간 종료시 재물조사 실시 ?? 수익금 징수관리 계획 ? 수익금 징수관리 - 수익금은 위탁사업비와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임대료 등 수입은 서울시에 전액 반납 · 수익금 정산서는 매 분기마다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수익금의 반환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지체없이 반납 ? 수익금 징수기준 시 설 명 규모(시간) 수입금(사용료) 징수기준 구분 세부구분(장비) 금액 산출내용 대 관 서로배움터 1 38.4㎡ 30,000원 공간사용료 (기본3시간 기준) ※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0%추가 적용 ※ A/V 사용료 별도 : 금 1만원 ※ 냉난방료 별도 : 서로배움터 1 금 1만원, 서로배움터 2 및 스페이스류 금 2만원 서로배움터 2 78.1㎡ 60,000원 서로배움터 통합 116.5㎡ 90,000원 스페이스류 78.1㎡ 60,000원 사회적경제 부문 및 업종 협의체 대상 공간 지원 열린사무실1 10.3㎡ 39,660원 월 사용료 부과기준 서울시 물품관리 및 공유재산 조례(제26조)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재산평정가액 기준 기관별 사용료율 적용 ? 연 10/1,000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 연 50/1,000 적용 후 30% 감면 :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 그 외 기관은 50/1,000 적용 열린사무실2 54.0㎡ 207,940원 열린사무실3 10.9㎡ 41,970원 열린사무실4 12.8㎡ 49,290원 열린사무실5 11.5㎡ 44,280원 합계 99.5㎡ 383,140원 마포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대상 공간 지원 컨테이너 1호, 2호 8호 81.0㎡ 906,000원 월 사용료 부과기준 서울시 물품관리 및 공유재산 조례(제26조)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재산평정가액 기준 기관별 사용료율 적용 ? 연 10/1,000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 연 50/1,000 적용 후 30% 감면 :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 그 외 기관은 50/1,000 적용 컨테이너4호 36.0㎡ 163,600원 컨테이너6호 27.0㎡ 120,500원 컨테이너7호 27.0㎡ 120,500원 합계 171.0㎡ 1,310,600원 기술혁신랩 공간 운영 3D Printing 1시간 3,000원 - 1시간 기준, 재료비 포함 CNC 4,000원 - 1시간 기준, 재료비 별도(가공재료는 개인지참) Laser Cutter 4,000원 테이블쏘 4,000원 드릴프레스 3,000원 각도절단기 3,000원 ?? 수입금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안)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준 입주기관 사용료 수입 4,597,680 월 평균 사용료 383,140원12개월 대관료 수입 1,500,000 월 평균 대관료 125,000원12개월 마포작업장 15,727,200 운영비 15,727,200원 기술혁신랩 3,840,000 장비보수200,000원4월4개=3,200,000원 소모품구입 640,000원1식=640,000원 합 계 25,664,880 Ⅵ 예산지원 및 집행 기준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계획(2013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2018.1.1.시행) Ⅶ 행정사항 ? 2018년 사업계획 승인(통보) : 시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비 교부 : 시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비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 붙임 1. 2018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사경센터) 2.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별 담당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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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496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수 (02-2133-3753) 관리번호 D000003289764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경제조성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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