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932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수자 代홍승기 강선섭 02/13 유연식 협 조 협동경제팀장 정환학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홍승기 2017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계획 2017. 2.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7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허브구축 및 생태계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Ⅰ 기본현황 󰏚 조직도 센터장 1명 기획실 운영지원실 사무국장 운영지원팀 홍보팀 지역사업팀 마을기업팀 경영지원팀 인재양성팀 󰏚 운영인력 : 21명 직 급 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직 책 -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팀장/사원 사원 사원 정 원 21 1 1 5 6 6 2 ※ 사업별 계약직 별도 운영(6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증감액 총 계 5,150 5,250 100 인 건 비 1,062 1,077 15 운 영 비 275 244 △31 사 업 비 3,813 3,929 116 ※ ’16년 추가사업비(집행액 130백만원) 별도 Ⅱ 2016년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 󰏚 2016년 주요성과 1.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시장조성 및 경영지원 - 공공구매 영업단 운영 : 공공기관 방문상담 661회(계약 매칭 63억원), 콜센터 상담 310건, 기업 정보 DB구축 167개 기업, 공공구매 교육 19건, 사회적경제주간 공공구매 홍보관 운영(31개기업, 114개 물품 전시), 자치구 공공구매 박람회(16회) - 유통마케팅 지원 : 전문 MD 매칭 유통업체 입점 지원 10개 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 10개 기업(판촉행사, 스토리텔링 개발 등), 국제 핸드메이드페어 및 창동 하나로마트 테스트마켓 참가 지원(19개 기업), 생협매장 사회적경제기업 입점 지원(6개 매장, 14개 기업) - 사회적경제 경영지원 : 심화컨설팅 35개, 기초컨설팅 및 멘토링 65개, 일상회계지원 76개, 일상법률지원 67개, 서울시립대 협력 세무인턴제 운영 지원 30개, 머니투데이 연계 CI 개발 지원 15개 기업 2. 市 주요정책 연계 시민 체감도 높은 사회적경제 전략사업 육성 - 사회적경제 전략사업 주체발굴, 모델개발 및 공공시장 진입지원 ∙장애인사회서비스기업 신규 지원 5개, ’15년 선발팀 사후 지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제도개선(시설사용료 경감 조례 개정, 총회 공증면제 추진), 설립 신규 인가 5개, 학교매점 운영 매뉴얼 제작, 임직원 교육 4회, 교원직무연수 2회, 청소년 워크숍 2회 ∙세운상가 옥상공원화 사업 운영기관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방안 협의(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주체발굴 및 운영모델 개발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사업 추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사업비 4.5억원 확보) 연계 시범사업 추진(성북, 광진) - 마을기반 전략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먹거리기반 마을기업 모델 개발(아빠맘두부 지역 협동조합 모델) ∙소셜프랜차이즈형 도시민박 운영모델 개발(서대문구 봉원마을) ∙마을기반 카페 운영모델 개발, 소셜프렌차이즈 확산을 위한 매뉴얼 개발, 주체발굴(조합원 7개, 예비조합원 8개), 직영매장 오픈 2개 3.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협동 기반 구축 - 지역과 광역의 협력체계 구축 : 市, 사경센터, 자치구 사경센터간 협력회의(10회), 자치구 생태계조성을 위한 성과보고․자문회의․간담회(29회), 예비특구 자문회의(8회) 등 -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 설립전․후 교육(30회), 마을기업 홍보․마케팅 및 레벨업 지원(18건), 마을기업 예비주체 발굴 및 실행력 향상 지원(13개팀), 스토리영상 제작 및 홍보책자 제작 등 지역밀착형 마을기업 홍보 지원(12개) - 도시재생지역 사회적경제 거점공간 운영 : 도시재생지역 사회적경제 거점공간 운영(창신숭인/세운/장위/성동), 지역 주체발굴, 주민참여 행사, 지역주민 사회적경제 교육, 사회적경제 협업모델 개발 등 -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운영 : 마포 석유비축기지 공원화 사업 부지 內 작업장 부지 확보 및 이전 추진, 디지털제조장비 공유 기술혁신랩 운영 4.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정책개발 -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 대학연계 교육과정 5개, 심화교육 4개, 시범교육 4개, 공무원 교육 1개,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2개 - 사회적경제 기획연구 및 자율연구(9개), 정책기획 및 기술연수(44명) 5. 사회적경제 홍보 및 인식제고 - 뉴스레터(세모편지) 발행 : 24회, 콘텐츠 제작 193개 - 사회적경제 포털 운영 : 월 평균 88건 자료 게시, 월평균 9천명 방문 - 국내외 49개 기관(해외 17개), 674명 센터 방문 안내 Ⅲ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 중점 추진 및 개선계획 1. 사업연합 활성화 및 전략사업 개발을 통해 시민체감도 제고 - 노인돌봄, 먹거리, 보육, 학교협동조합 등 전략분야 공동사업기반 구축 및 생산체인 결합 등으로 사회적경제 규모화 추진 - 사회주택, 도시재생 등 시정 주요정책 연계 전략사업 개발 및 확산 2. 금융 및 공간 등 지원 인프라 고도화 추진 - 기업현황에 대한 입체적 진단/평가 체계 개발 및 시범 운영, 사회적경제 공제조합 모델 개발 지원 등 새로운 자조금융 기반 조성 - 도시재생지역 활용공간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거점화 추진 3. 지원사업 규모화 및 내실화 - 뉴딜일자리 정책과 연계 신생기업 회계지원단, 학교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운영으로 경영지원사업 규모화 및 성과제고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직급/업종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규모 확대(참여자 : 412명(’16년) → 1,400명(’17년))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 개선 - 인재양성 해외연수 연수비 항목을 항공비, 숙박비, 식비로 한정하고, 연수비 총액 중 참여기업 자부담 비율 일괄 적용(20%) 4. 市 – 자치구 – 지원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22개(자치구 직영 2개 포함))과의 일상적 협력체계 구축 - 경영지원, 판로개척 등 현장요구에 대한 민감도를 제고하고, 市 차원의 시민체감도 상승을 위한 공동 협력관계 강화 5. 對 시민 소통 및 홍보강화 - 양극화, 청년실업,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의 역할 부각 - 市와 공동 기획, 주요사업별 현장성과 및 사례를 바탕으로 보도자료 제공 󰏚 2017년 사업계획 - 사업별 계획 붙임 분 야 사 업 주 요 내 용 예 산 (천원) 합 계 3,929,000 판로지원 소 계 540,000 공공시장 확대지원 상담, 교육, 계약 매칭 지원, 공공시장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구매 프로세스 설계 컨설팅 50+재단 시니어 영업인력 활용 자치구 공공구매지원단 운영 260,000 민간시장 판로지원 유통채널 입점 기초진단, 정보제공, 입점지원 온라인시장 진입 지원(홍보콘텐츠 제작, 공동 프로모션 진행 등) 생협매장, 덕수궁 페어샵 등 상시 거점매장 운영 지원 280,000 경영지원 소 계 579,000 컨설팅 및 일상경영지원 기초컨설팅, 경영전략 컨설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신생 조직들을 위한 회계/법무/세무 등 일상경영지원 579,000 전략사업 육성 소 계 650,000 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 시정 핵심사업과 연계, 사회적경제 연합 활성화 전략사업 추진 기업간 협업을 통한 공동인프라 및 공동 자산 형성 도모 650,000 지역 및 협동기반조성 소 계 1,000,000 자치구 생태계 조성 지원 자치구 지원전략 자문, 모니터링, 지원인력 교육, 대표자회의 지역 이슈에 대응하는 지역전략 수립 지원(특구지원단 운영 등) 45,000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상시 모니터링 및 진단, 설립 전 교육, 사업계획 수립 워크숍 등 마을기업 성장지원 과제 도출, 밀착 지원을 통한 해결 지원 430,000 공동작업장 조성관리 도시재생지역(창신숭인 등 3곳)사회적경제 거점공간 운영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제조장비 공유 공간 기술혁신랩 운영 마포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이전 설치 및 운영 397,000 협력네트워크 구축 부문 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협업사업 지원 사회적경제 정책협의회 회의, 워크숍 등 128,000 인재양성 소 계 910,000 아카데미 운영 대학연계 교육과정, 심화교육, 공무원 교육, 청소년 교육 둥 인재육성 온라인 정보망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610,000 인재양성 연수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전략기획연수 및 기술연수 추진 100,000 주체발굴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을 위한 학교협동조합 교육지원, 청소년 문제해결 프로젝트 지원,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지원 200,000 홍보 및 연구 소 계 250,000 시민홍보 및 인식제고 온라인포털 유지관리, 콘텐츠 제작, 언론 캠페인 등 200,000 연구지원 및 기획연구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전략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 50,000 Ⅳ 사업관리 및 지도점검(평가) 󰏚 위탁사무 및 위탁금 교부 관리 ❍ 위탁사무 수행에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16. 8월 개정)」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 ❍ 위탁금은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재무회계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 ❍ 운영비(인건비 등)는 분기별 교부, 사업비는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교부하고, 분기별 위탁금 정산보고(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추진 󰏚 지도점검 : 연 1회 이상 ❍ 분기별 위탁금(사업비 및 운영비) 정산보고시 집행 점검 ❍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 실태 등 지도감독 - 점검방법 : 현장실사 및 집행 증빙서류 확인 등 - 점검사항 : 2017년 위탁사무 업무 전반(위탁금 집행 처리, 사업수행 및 센터 운영․관리의 적정여부 등) 󰏚 2017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조직담당관) : 4월~6월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에 대하여 민간위탁 총괄부서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평가 실시 - 위탁기간 內 1회, 기간만료 90일 前 평가 완료 - 사업 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 ※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배제, 재위탁(공모) 추진 󰏚 2017년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감사위원회) : 6월 ❍ 市 연간 감사계획에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대상에 포함 Ⅴ 재위탁 추진 ❍ 재계약 위탁기간 종료(’18.1.22)에 따라 재위탁(공모) 추진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시설과 사무를 동시에 위탁하는 경우로 재계약 제한규정에 따라 재위탁(공모) 대상임 ※ 센터 최초 위탁(‘13.1월, 2년), 재계약 1회(’15.1월, 3년) ❍ 재위탁(공모) 절차 및 일정 재위탁 (공모) 방침수립 ➜ 재위탁 시의회 (제275회) 보고 ➜ 수탁기관 공모 ➜ 수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 선정 ➜ 비용심사 협약서심사 협약체결 ’17. 7월 ’17. 8월 ’17. 9월 ’17. 10월 ’18. 1월 ≪ 재계약 제한 규정(’17.1.1부터 적용) ≫ ○ 시설형 : 재계약은 1회만 가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제19조의 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경우 2회 이상 재계약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2회 이상 재계약하는 경우 아래의 사무형 제한 규정이 추가로 적용됨 ○ 사무형 - 2회 이상 연속하여 재계약한 경우 주관부서에서 재계약 사유서를 市 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 공개 - 한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를 10년 이상 장기간 수탁하는 경우 차기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Ⅵ 시설운영 및 수익금 징수․처리 1. 시설 및 공간운영 현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 ********* 󰏚 공간운영 현황 * 복도, 화장실, 열린책장, 창고 등 비업무용 공간 및 사용료징수제외 대상 면적은 제외함. 구분 공 간 명 면적 운영내용 전용 공간 센터장실 38.4㎡ 센터장 업무 공간 사무국 144.1㎡ 센터 사무국 업무 공간 회의실 38.4㎡ 소규모 회의실 프로보노실 48.7㎡ 사회적경제부문 프로보노실(공공구매영업단 등) 소 계 269.6㎡ 공용 공간 교육 및 세미나실(서로배움터) 116.5㎡ 교육장, 세미나 및 워크숍 등 다목적공간 오픈행사장(스페이스류) 78.1㎡ 오픈형 행사장, 입주사 네트워크 공간 등 열린사무실 (6실) 115.7㎡ 사회적경제 부문 및 업종 협의체 입주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카페(우물샘) 14.2㎡ 사회적경제 부문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 사회적경제 제품전시판매장 45.7㎡ 서울의 사회적경제조직 생산상품 전시 및 판매공간 소 계 370.2㎡ ❍ 열린사무실 입주현황 연번 입주기관명 입주계약기간 1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대표기관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7.1.23.~2018.1.22 2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서울지부 (대표기관 트러블러스맵) 2017.1.23.~2018.1.22 3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광진아이누리애 사회적협동조합) 2017.1.23.~2018.1.22 4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대표기관 카페티모르) 2017.1.23.~2018.1.22 5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대표기관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2017.1.23.~2018.1.22 6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2017.1.23.~2018.1.22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운영 관련 공간현황 구 분 조성 목적 면적 소재지 공간구성 비고 지역재생 리빙랩 (민간 임대) 도시재생사업 지역내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략적 사업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사회적경제의 지역기반 확산 26㎡ 종로구 창신10길 4 (창신동) 지역기반 공동사무실 및 회의실, 주민대상 사회적경제 홍보공간 14.3월 조성 33㎡ 중구 을지로 157 대림상가 4층 466호(산림동) 지역기반 도시재생 참여주체 공동사무실 및 회의실 15.12월 조성 38㎡ 성동구 성수이로 29 (성수동2가) 기술혁신랩 (혁신파크내) 3D 프린터 등 혁신기술 장비의 공유 기반을 제공하여 사회적경제 제조기반 조직의 시제품 개발 및 제품 가치 상승 기회의 장 마련 90㎡ 센터 내 시제품 제작실 CNC 가공 공간 생활기술 융합제작소 (시유지내) 목공, 철공, 직물, 작물 등 생활자원 활용 창의적 제작 노동자들과 적정기술 SE 협업을 촉진, 자원순환 생산자들의 제작역량 향상 및 규모화 지원 304 ㎡ 마포구 증산로 87 (성산동) 공동작업장 자재창고 공구보관소 등 2. 시설 대관 계획 ❍ 대상공간 : 서로배움터1, 2, 스페이스류 ❍ 사용용도 -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 및 세미나, 각종 행사 - 서울시 및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지원센터 수탁사무 관련행사 ❍ 사용료 부과 - 혁신파크내 유사기관 참조 공간별 사용료 기준 산정 및 부과 - 감면 및 할인대상 무료사용 ▹ 서울특별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혁신 관련 행사 ▹ 서울내 소재한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공동사업 하는 행사 ▹ 그외 서울혁신센터가 수탁사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수탁 협약서(제4조) 등 준용 할 인 (50%)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기관, 단체 및 기업의 행사 ▹ 서울외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시설 및 안전관리 계획 ❍ 안전관리체계 - 일일시설점검표 작성 (최종 퇴근자 및 토요당직자) - 소방안전계획서 수립 및 시행 ❍ 대관시설 및 열린사무실 - 사회적경제 포털(www.sehub.net)에 대관 이용 규정 명시 - 열린사무실 입주기관 약정서에 입주사용료 및 관리책임 명시 ❍ 공동작업장 등 사회적경제 공유 공간 - 센터 소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 지침 비치 및 교육실시 - 공간별 관리 책임자 지정, 시설 및 안전관리 정기점검 실시(분기1회) - 사용기관 또는 운영기관 공모 선정, 협약기간 중 공간 내 재물 관리 책임 명시 - 연 1회 정기 재물조사, 협약기간 종료시 재물조사 실시 4. 수익금 징수관리 계획 ❍ 수익금 징수관리 - 수입금은 위탁사업비와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공용 및 대관공간 등 시설 운영, 관리 및 보수에 사용 - 세입세출 정산후 집행잔액은 사업비 결산시 반납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용료 징수 등)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수익금 징수기준 시 설 명 규모 수입금(사용료) 징수기준 구분 세부구분 금액 산출내용 대 관 서로배움터 1 38.4㎡ 30,000원 공간사용료 (기본3시간 기준) ※ 3시간초과시 시간당 10%추가 적용 ※ A/V 사용료 별도 : 금 1만원 ※ 냉난방료 별도 : 서로배움터 1 금 1만원, 서로배움터 2 및 스페이스류 금 2만원 서로배움터 2 78.1㎡ 60,000원 서로배움터 통합 116.5㎡ 90,000원 스페이스류 78.1㎡ 60,000원 사회적경제 부문 및 업종 협의체 대상 공간 지원 열린사무실 (6개실) 115.7㎡ ㎡당 월평균 2,705원 월 사용료 부과기준 서울시 물품관리 및 공유재산 조례(제26조)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재산평정가액 기준 기관별 사용료율 적용 ∙ 연 10/1,000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 연 50/1,000 적용 후 30% 감면 :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 그 외 기관은 50/1000 적용 5. 수입금 세입․세출예산(안) ❍ 세입예산(안)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준 입주기관 사용료 수입 3,756,840 월 평균 사용료 313,070원*12개월 대관료 수입 1,084,000 월 평균 대관료 90,000원*12개월 합 계 4,840,840 ❍ 세출예산(안) ※ 수익금 집행잔액은 정산 후 반납 구 분 예산액(원) 사용내용 공용비품구입 600,000 종량제봉투, 공용주방소모품 등 구입 기자재 구매 및 유지보수 3,500,000 음향장비 개보수 및 구입(마이크 등) 공간 유지보수 500,000 소규모 수선비(출입문 등) 240,840 기타 예비비 합 계 4,840,840 Ⅶ 예산지원 및 집행 기준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계획(2013년)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17.1.6) 반영 인건비 조정 ▪ 가족수당 : 둘째자녀 월 2만원 → 6만원, 셋째이후 자녀 월5(10만원) → 10만원 ▪ 직급보조비 : 5~6급(공무원 8~9급 상당) 월 105천원 → 월 125천원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2016.12.27.시행) Ⅷ 행정사항 󰏚 2017년 사업계획 승인(통보) : 시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위탁운영비 계약심사 요청 : 사회적경제담당관 → 계약심사과 ❍ 운영비(인건비 등) 및 위탁사업별 계약심사 추진 - 시행계획과 원가계산서 및 산출기준 첨부 사업별로 계약심사 요청 󰏚 계약심사 결과통보 : 사회적경제담당관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계약심사 결과 반영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붙임 : 1. 2017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별 계획(요약) 2. 2017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사경센터) 3.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별 담당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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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932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자 (02-2133-5483) 관리번호 D000002898121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경제조성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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