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사업자 재계약 관련 질의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존사업자 재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기존사업자 재계약 관련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하“지침”이라 함]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침 [별표 2]에 따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수행 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기존사업자의 재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 45일 전까지 사업수행평가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할 경우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칙에서 기존사업자와의 재계약을 45일 전까지로 정한 사항은 재계약 부결 시 기존업체의 정리 준비 기간 및 경쟁입찰에 따른 절차 진행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사항이므로 규약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면 재계약을 불가하므로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2/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5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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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존사업자 재계약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517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28903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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