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높이산정 방법 질의 1. 용산구 건축디자인과-3560(2018.02.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귀 구의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높이산정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건축법」제60조제2항, 서울시건축조례 제33조제3호가목에서는 “지구단위계획안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한남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최고높이(18m)는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제60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하여 제한하는 사항이며, 동법 제60조제2항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시건축조례 제33조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제84조 규정에 의거 높이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제119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하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한남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은 「건축법」제60조제3항 삭제(도로사선규정 페지, 2015.5.18.)에 따른 한남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2/2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0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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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4505
본청
건축기획과-4075
D000003288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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