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건축물 현황자료 협조요청 1.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07.28.부터 시행된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개정과 관련하여, 옥내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할 기존 건축물 및 시설에 아파트, 병원, 사립학교가 검사 대상으로 추가되었으며, 3. 대상 건축물(붙임1 참조)에 대해서는 옥내급수관 상태검사를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날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함으로 신규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을 파악 및 관리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하거나 도래하는 2013년도에 신축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2 양식에 의거 2018.03.0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 또는 시설 대상(수도법 정리) 1부. 2.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신규대상 현황(2013년 준공 송파구)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최박 주무관 한호진 급수운영과장 02/26 김태헌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846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5150 /전송 / chstar@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05514
20210925204505
본청
급수운영과-2846
D000003288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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