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내급수관 상태검사대상 건축물 현황 조사 협조 요청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내급수관 상태검사대상 건축물 현황 조사 협조 요청 1.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청에 감사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개정과 관련입니다. - 수도법 제33조 제3항 : 개정 ´16.1.27/ 시행´16.7.28. -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 개정 ´16.7.12/ 시행´16.7.28. 3. 위와같이 수도법령 개정으로 관내 주민들이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될 기존 건축물 및 시설에 아파트,병원,사립학교등이 의무관리 대상으로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4.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첨 양식으로 대상건축물 현황 또는 대상건축물대장을‘17.07.28.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물 또는 시설 대상(수도법 정리) 2. 양식 각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주택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서동민 급수운영과장 07/06 유용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2465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도곡동) / 전화 02-3146-4852 /전송 02-3146-4889 / osn94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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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급수관 상태검사대상 건축물 현황 조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465 생산일자 2017-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동민 (02-3146-4852) 관리번호 D00000306686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