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 HWPX 파일은 공공 및 민간 분야 문서에 대한 개방성 확보를 위해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XML 기반의 개방형 파일 형식이며, 서울시 결재문서는 개방형 파일인 hwpx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
○ |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결재문서 열람 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한컴오피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사용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해당 제품을 업데이트 하거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909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남현 경자인 02/26 안찬율 협 조 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8. 2.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장애인가족의 종합적·개별적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거점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장애인 가족 지원) -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17.7.13. 제정) ○ 2018년 장애인가족 통합서비스 지원 계획 - 복지본부장 방침(장애인자립지원과-3695호, ’18.2.22.) ?? 추진경위 ○ 서울시복지재단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11.10월~’17.11월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이전 및 설치 확대 : ’17.8월 - 민간 수행기관으로 광역센터 1개소, 기초센터(자치구) 5개소 설치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광역 1개소, 기초 5개소(’18년 8개소 확대 예정, 총 13개소) ○ 지원대상 : 돌봄 부담을 진 장애인 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 사업방식 :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광역-서울시, 기초-자치구) ○ ’18년 예산 : 총 1,300백만원(기초 1,000백만원, 광역 300백만원) ※ 기초센터 1개소당 150백만원 (시비 75백만원, 구비 75백만원) ?? 사업내용 ○ 광역센터 주요사업 - (기초센터 지원)동료상담 및 사례관리, 긴급 돌봄 지원, 정보제공 - (서비스 개발·보급)임상경험을 토대로 가족지원서비스 개발·보급 - (종사자 교육)센터 종사자 대상 상담·사례관리 업무처리, 회계 교육 - (네트워크 구축)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 운영, 지역사회 자원발굴 - (역량강화)부모·비장애형제자매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 기초센터 주요사업 - (상담?사례관리)동료상담 및 사례관리, 긴급 돌봄 지원, 정보제공 - (역량강화)부모·비장애형제자매 역량강화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 (정보제공)분야별 서비스(기관) 관련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Ⅱ 추진성과 및 한계점 ?? 추진실적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복지재단의 가족지원센터를 민간 공모로 이관) - 광역센터 1개소 / 기초센터(광진, 동대문, 은평, 마포, 강서) 5개소 설치 ○ 주요 사업 실적 - 광역 : 동료상담가 양성(30명), 가족캠프(35명), 생활글 공모(101작 출전), 실무자 교육, 인식개선영화시사회, 복지박람회 참가 등 - 기초 : 동료상담가 양성(57명), 가족통합캠프(142명), 상담·사례관리(156건), 긴급돌봄(93명),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216건), 부모교육·자조모임(403명) ?? 추진상 한계점 및 개선방안 ○ ’17년 하반기 사업 시작으로 운영가이드 라인 정립 필요 ? ? 사업안내 발간(이용대상, 세부 사업내용, 조직 및 인력 등 규정) ? 각 센터별 기본적인 운영 방안을 통일화하여 지역간 균등한 자원 배분 추진 ○ 기존 장애인 가족지원 업무를 수행해 오던 복지재단, 복지관, 가족지원센터간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음 ? ? 장애인가족지원 거버넌스 운영 및 R&R(Roles&Responsibilities) 회의를 통해 각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 재정립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장애인 가족지원 업무의 체계화 도모 ※ 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 주체별 역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복지관 ㆍ가족지원 서비스 개발·보급 ㆍ장애인 전수조사, 정책연구 ㆍ가족지원 거점복지관 운영 ㆍ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관리 ㆍ장애인가족지원 업무 평가 ㆍ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ㆍ동료상담가 양성, 파견 ㆍ장애인 민관협력 추진 ㆍ재활치료, 취업지원 ㆍ비장애 형제·자매 역량강화 ㆍ가족지원 업무 성과 공유 ㆍ전문 서비스 기관과 연계 ?? 2018년 개선·변경 사항 ○ 기초센터 8개소 추가 설치(1분기) - 공모를 통해 자치구 선정 후 해당 자치구별 사업자 공모 진행 ○ 기초센터 시·구 분담비율 조정(’17년 2:1 → ’18년 1:1) Ⅲ 세부 운영계획 1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8년 추진방향 ?? 장애인가족의 욕구 및 서비스 이용경험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동료상담사 양성·파견 및 부모·비장애 형제자매 역량 강화 실시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매뉴얼·서비스 컨설팅·종사자 교육 등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 정립) ??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인지도 제고 ?? 장애인 가족의 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역의 복지환경 및 지역 구성원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발 -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족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욕구 조사 (향후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장애인가족 욕구 파악) - 현재 장애가정에게 가장 시급한 서비스, 특히 전통적 양부모 가정이 아닌 그간 서비스 전달체계상 소외되었던 위기 장애가정 지원 프로그램 위주로 개발 [ 위기 장애가정 유형에 따른 특성 및 필요한 서비스 ] 유 형 주요 특성 필요한 서비스 한부모 조부모 장애인 부모 다문화 부모 ? 부모의 양육기술 부족 ? 정보, 사회적 관계망 부재 ? 경제적 어려움 ? 양육 스트레스 ? 양육기술 훈련(의사소통 등) ? 정보 제공, 자조모임 지원 ? 경제적 지원 ? 심리·정서적 지원 정신적/신체적/경제적 문제로 장애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정 ? 가족 구성원 간 갈등 문제 ? 자녀 학대, 방치 가능성 존재 ? 경제적 어려움 ? 양육 스트레스 심화 ? 가족 상담 및 치료 ? 자녀 돌봄 서비스 ? 경제적 지원 ? 심리·정서적 지원 장애자녀가 2인 이상 ? 다자녀 양육으로 스트레스 심화 ? 타 형제자매에 대한 소외 ? 서비스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움 ? 경제적 어려움 ? 부모 휴식 지원 ?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 ? 경제적 지원 ○ 실제 복지 현장에서의 성공적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매뉴얼 제작 - 신규 프로그램은 광역센터에서 시범 운영 후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매뉴얼 제작 - 기존 프로그램 중 실제 장애가정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매뉴얼 제작·배포 [ 기존에 개발된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 ? (저소득, 다문화, 장애 가족을 중심으로 한) 부모참여와 교육 : 교사와 부모의 협력 ? 감각처리 장애를 가진 자녀 양육법 : 감각이 예민한 자녀를 이해하고 돕기 위한 가족 지침서 ? 장애아 가족지원 : 가족, 전문가, 장애아(부모역량 강화,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 ?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증거기반의 실제(개별화가족지원서비스 계획, 양육 기술 등) ? 장애영유아 가족지원(부모의 자녀 간 의사소통 기술 등) ? 장애인 가족지원(부모결연, 형제지원, 아버지 지원 프로그램 등) ? 장애아동 가족지원의 실제 : 부모결연 프로그램 ?? 찾아가는 동료상담사 동료상담사란,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양육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움을 겪는 타 장애인 부모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자녀의 교육·사회적응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적극적 상담사를 의미함 양성·파견 ○ 동료상담가 양성 : 교육과정 개설 - 목표인원(’18년) : 총 120명(광역센터 70명, 기초센터 50명) - 교육과정 :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 장애인 인권상담 및 성교육, 동료상담 기술 ○ 동료상담가 파견 : 전문기관에 서비스 연계 또는 예방적 차원의 상담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미설치된 권역(동남권, 서남권) 위주로 파견 - 위기가정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보다는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통한 전문기관 연계 ? 병원에서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가족들이 필요한 서비스(의료적 치료 및 조기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등)를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연계 ? 동료 장애인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와 고충 해소, 정서적 지지 ?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복지 수혜자에서 지역사회 준 장애전문가 역할 담당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現 5개소) 운영 지원 ○ 광역-기초 소통채널,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 운영 - 구 성 : 28명 (광역 2명, 기초 26명) √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센터장 1명, 실무자 6명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센터장 5명, 실무자 15명 - 운영기간 : 매월 (2017. 8월 ~) - 운영방식 : 매회 안건 사전 고지, 검토 후 협의회에서 안건 논의 - 논의사항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진행상황 공유 및 지원방안 논의 √ 광역·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활동 공유(월간 사례관리, 주요행사 등)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방안 논의(서비스/가정현황/행정·재무회계 등) √ 우수사례 공유·확산방안 및 사업 발전방향 논의 √ 지역 내 활용가능한 자원 조사 및 활용방안 √ 센터 종사자와 업무 간의 유기적 결합, 센터장의 역할 등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반적인 사업 시행에 대해 진단 ○ 기초 센터의 성장을 돕는 운영 컨설팅 및 매뉴얼 개발·보급 - 전문가 컨설팅단이 직접 기초 센터를 방문하여 세부 실행계획, 사례 기반 시민 체감형 콘텐츠 개발, 운영상 애로사항 등에 대해 센터별 맞춤형 자문 실시(32회) - 센터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가이드라인(서비스/행정/재무회계), 외부 자원 개발,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매뉴얼 제시 - 운영 매뉴얼 적용, 프로그램 기획 관련 센터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 실시(5회)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 가이드 라인 정립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부분 추가 - 시, 광역센터, 기초센터 등 논의하여 사업안내 발간 ?이용대상, 세부 사업내용, 조직 및 인력 등 규정 ?타 보조금 지원사업 규정, 타 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규정 등을 참조하되,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 업무 특성 반영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체계화 추진 - 각 기초센터의 특성 반영과 동시에, 사업내용, 이용 대상, 목표 및 실적 기준 등 기본적인 운영 방안 통일화하여 지역 간 균등한 자원 배분 추진 - 기설치 센터 운영컨설팅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기초센터 운영 가이드 라인을 정립하고 신규 설치 센터에 비전, 목표, 운영 기준 제시 ○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이용자 관리 체계 구축 ?? 장애인가족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서울 장애인가족 화합의 장, ‘서울 장애인가족의 날’ 지정·지원 -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공연관람이나 여가생활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가족과 비장애인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체험 기회 제공 - 가족 수기 공모대회, 장애 체험 행사, 가족사진 촬영, 각종 문화공연 관람 등 ○ 장애인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통합 캠프 운영 - 장애인가족과 비장애인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단위의 1박 2일 야외 캠프 - 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두지 않은 부모 간, 비장애 형제자매 간 소모임 형성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전략적 홍보 추진 - 센터 신설 및 운영 활성화 단계에 맞는 홍보 콘텐츠의 다변화 ? 2017년(센터 신설 직후) : 센터 단위사업 소개 및 내용 전달에 중점 ? 2018년 이후(센터 운영 활성화) : 센터별 에피소드, 센터를 이용한 장애가정 및 종사자 인터뷰 등 시민 체감형 콘텐츠를 통해 시민 관심 유도 - 市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전반적 인지도 향상 도모 - 뉴미디어(SNS 등), 옥외전광판, 신문 등 외부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 市 언론협력사업(광고), 홍보영상·장애인이 그린 웹툰·옥외전광판 활용 홍보 - 구청,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복지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거주시설/직업재활시설), 의료기관, 특수교육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센터 리플릿 배부 【추진일정】 -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 구성·운영 : ’18. 1월~ - 장애인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 ’18. 3월~ - 운영 컨설팅 및 업무매뉴얼 개발·보급 : ’18. 3월~ -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 ’18. 3월~ - 동료상담가 양성·파견 : ’18. 3월~ - 권역별 통합 캠프 : ’18. 3월~ - 장애인가족지원 가이드 라인 정립(시) : ’18. 3월 - 광역 및 기초센터 지도점검 실시(시, 자치구) : ’18. 6월 2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8년 추진방향 ?? 위기 장애인가족 대상 찾아가는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가족 구성원(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역량 강화를 통한 결속력 향상 ??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추진 ??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으로 장애인가족 간 정서적 유대 강화 ?? 위기 장애인가족 대상 통합 사례관리 실시 ○ 이심전심(以心傳心) 동료상담사의 위기 장애인가족 발굴 - ’18년 목표인원 : 위기 장애인가족 300가구, 1가구당 2회 이상 방문 - 장애 자녀를 둔 부모라는 점을 강조,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담 분위기 조성 -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장애 부모가 겪는 양육의 어려움을 대등한 관계에서 공감, 공공복지 외 민간자원 정보제공 등 상담 실시 - 심층 상담이 아니라도 단순 방문을 통해 장애인가족의 복지 욕구·실태 파악 ○ 지역 단위 통합 사례관리로 당사자 중심의 종합적 문제해결 지원 관계 복지기관 조사 및 협조요청 통합 사례회의 인력풀 구성 정기 모니터링 비정기 회의 수행 -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보건·고용·마을자원의 인적 풀 구축 -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다양한 기관 전문가(市, 복지기관, 학교, 종교시설, 파출소 등)와의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통합 사례관리 시행 -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개입 후에도 정기·수시 점검 진행 - 사례관리 전 진행과정, 민?관협력 사례 등을 백서로 제작하여 정책 시사점 도출 [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절차 ] 접수 ? 사정 ? 서비스계획 ? 개입 ? 점검 ? 평가 ? 종결 ?? ?? 사례발견 인테이크 재사정 ?? ?? ??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직접서비스 제공 전문기관 의뢰 장애인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국민연금공단 재활치료실 돌봄·보호기관 장애인단체 상담지원 멘토지원 부모교육 직업훈련 돌봄지원 부모모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학(연구기관) 통합 사례회의 ① 접 수 : 유관기관 의뢰, 직접 방문 및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정을 위한 의뢰 절차 수립 ② 사 정 : 사례조사지·장애인가족 기능평가 도구를 활용, 가족 특성·욕구 파악 ③ 서비스 유형 결정(위기가족, 지원가족, 일반가족) - 위기가족 :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가족 해체, 가족 구성원 방치, 2차 사회경제적 위험도래 등이 예상되어 긴급하게 지원이 요구되는 가족 - 지원가족 : 긴급한 지원은 아니지만, 장기간 지속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가족 - 일반가족 : 향후 발생될 위험에 대비하여 예방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가족 ④ 개별화가족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 유형 및 장애인가족의 특성과 요구를 바탕으로 장애인가족별 서비스 목표·내용·제공기관·평가 등을 기재한 개별화 장애인가족지원계획 작성 ⑤ 개 입 : 서비스 제공 또는 의뢰 - 위기가족 : 전문가(임상심리사 등) 상담 후 해당 분야 전문기관 섭외 후 서비스 의뢰 - 지원가족 : 상담·교육훈련·정보제공, 휴식지원 서비스 등을 센터가 제공 - 일반가족 :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 ⑥ 평 가 :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실적, 이용 가족의 기능 향상 정도, 가족 역량 강화 정도 등을 확인하여 서비스 품질을 전반적으로 평가 ⑦ 재 사 정 : 평가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조정이 필요한 가족의 경우 재사정 실시 ?? 부모의 양육역량 증진, 자녀의 활동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행 ○ 부모의 장애 자녀 양육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위기 장애가정(한부모/조손/장애자녀 2인 이상 등)이나 장애 진단 초기 가정 및 장애 영유아를 양육 중인 가정 중심으로 교육대상 선정 - 장애 자녀의 발달, 비장애 형제자매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양육기술 교육 ? 장애 자녀와의 실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 훈련, 의사소통 기술 ? 장애 자녀의 학교 진학 상담, 입학 설명(특수학교/학급), 취업 ? 장애 자녀의 권리 옹호 및 보호를 위한 지식 ? 가정 내 비장애 형제자매 양육 및 주양육자와 부양육자 간 역할 분담 ○ 비장애 형제자매의 활동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행 -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장애 형제와 함께 한 여가활동 경험은 형제자매 간 긍정적 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가족의 기능성 향상에 기여 - (청소년기) 장애 형제의 양육 부담감 완화 방법(자아존중), 장애 형제와의 의사소통 기술 또는 긴급 상황 대처방식 등을 강의가 아닌 ‘놀이’ 방식으로 교육 - (성 인 기) 돌봄의 책임이 부모에서부터 이어지므로 장애 형제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가족휴식지원 사업 등에 관한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호주 Siblings Australia INC 사례] ·8-12세의 비장애 형제자매 대상 교육과 레크레이션이 결합된 교육 제공 예) Sibworks란 6주 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1:1 상담 및 집단 상담 실시 [영국 Sibs(자선단체) 사례] ·Sibs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 제공, 실시간 Q&A 채팅 가능 ·지역별 비장애 형제자매 소모임을 통해 레크레이션, 운동 등 활동 지원 [미국 Sibling Support Project 사례] ·성인기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출판물 발간 ·형제자매 간 소통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SibsTeen 페이스북 등) 개설 ?? 장애자녀의 긴급 돌봄 지원 ○ 일 8시간 최대 3일간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 위기 장애가정 및 돌봄 시설 이용 경험이 적은 가정 우선 지원 - 돌봄 방식 : 장애가정에 직접 돌보미가 방문하여 장애자녀 신체활동 지원 ? 개인 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돌보미 자격 : 장애자녀를 직·간접적으로 양육한 경험이 있는 자 ? 동료상담사, 장애인 부모, 주간보호시설·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종사 경력 보유자, 활동보조인, 특수학교 교사,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등 - 돌보미 수당 : 시간당 8,000원 ? 돌보미는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수당은 교통비·식비 정도의 실비 보상 수준 ○ 긴급 돌봄 대상 외 장애가정의 경우 지역사회 돌봄시설로 서비스 연계 ?? 장애인가족 간 자조모임 형성 지원 ○ 장애부모·비장애 형제자매 간 소모임 지원 - 3인 이상의 부모 간, 비장애 형제자매 간 소모임 형성 시 1인 최대 10,000원 지원 ○ 장애인 가족 멘토단 활동 지원 - 멘토단 구성/활동비 : 장애가정 구성원 4인 이상 / 1인 최대 10,000원(월 1회) - 멘토내용 : 취약 장애가정의 문제 상담, 대안 제시, 학습 등 지원 【추진일정】 - 긴급 돌봄 지원, 자조모임 형성 지원 : ’18. 2월~ - 신규 기초센터 8개소 자치구 공모 : ’18. 2월 - 신규 기초센터 자치구별 수행기관 공모 : ’18. 3월 - 동료상담사의 찾아가는 사례관리 추진 : ’18. 3월~ - 가족 구성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 ’18. 3월~ Ⅳ 행정사항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구 분담비율 50%로 조정 ○ (기존)시비 100백만원, 구비 50백만원 ⇒ (변경)시·구비 75백만원 - ’18년부터 기존 기초센터(강서, 은평, 마포, 광진, 동대문)도 일괄 적용 - 자치구 내 복지시설, 구의 기조 등 자체 특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 발굴 및 자율적 수행을 통한 실질적 권한 확대, 센터 관리·감독의 책임성 강화 ?2017년 방침서(’17.5.19. 장애인자립지원과-9168호)에 분담비율 5:5 조정 명시 ?? ’18년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행 자치구(8개 구) 선정 서울시 자치구 수행기관 → 계획수립 자치구 공모·선정 사업비 재배정 → 재정분담 확보 및 세부계획수립 → 운영기관선정 사업비 교부 → 센터설치 → 이용자 모집 및 운영 (’18.2월) (’18.2월~’18.3월) (’18.3월) (’18.3월) (’18.4월) (’18.4월) ○ 선정원칙 : 예산확보·자치구 의지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적절히 안배 ?제1권역 : 동북권(도봉·노원·강북·성북·중랑·광진) 2개구 ?제2권역 :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2개구 ?제3권역 :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 1개구 ?제4권역 : 서남권(강서·양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2개구 ?제5권역 : 도심권(종로·중구·용산·동대문·성동) 1개구 ○ 선정방식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서면심사→8개 자치구 최종 선정 ?심사위원회는 장애인분야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포함 5명으로 구성·운영 ?심의 개최 전 심사자료 사전검토 → 당일 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 후 확정 ○ 선정기준 : 수행기관(30점, 인력·의지), 운영계획(35점, 필요성·타당성·충실성), 실행능력(35점, 예산확보·운영의 실현가능성) ※ 평가점수 70점 이상 ?? 상·하반기(연 2회) 정기 지도점검 실시 ※별도 계획 수립 추진 점검 추진방향 ?? 사업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실태 점검하여 서비스 질 향상 ?? 보조금 집행 제 규정 준수토록하여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 내실화 도모 ○ 점검 방법 - 점검 주체 : 시, 자치구 광역·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부서 - 점검 방법 : 점검반 편성하여 기관 통지 후 현장 방문 점검(점검표 별도 전달 예정) ○ 주요 점검 사항 - 보조금 관리 : 예산 집행, 회계 관련 서류 작성·구비, 집행 기준 준수 등 - 조직·인사관리 : 종사자 자격기준, 복무관리 전반 - 사업추진 현황 : 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및 실적 점검, 사업비 산출근거 적절성, 프로그램 적정 운영현황, 이용자 관리 등 ○ 점검 결과 조치 - 점검 결과 평가하여 수행기관(광역·기초) 협약 연장 및 신규 공모 여부에 반영 - ’18년도 하반기 및 ’19년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추진 방향(계획)에 반영 ?? 수시점검 및 관리감독 ○ 지속적 관리감독으로 사업 내실화 추진(시·구) - 규정 안내·해석, 운영 방안 협의 등 수시 협의 및 업무 지도 실시 - 민원, 자치구별 연간 지도점검 일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점검 실시하여 연간 사업 추진에 철저 Ⅴ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내 용 총 계 1,275 광역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소계 300 인건비 159 -사무국장 1인(3급 6호봉), 팀장 1인(4급 5호봉 -사회복지사 3인(5급 4/2호봉) -기타후생경비 포함 관리운영비 47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 자치구센터 운영지원 3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 운영(6) 실무자 간담회(7) 외부전문가 컨설팅(2), 신규센터 운영지원(4) 종사자 역량강화 5 연수 및 교육(4)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3) 위기장애인가족 사례관리 5 사례관리 교육(1), 사례관리 컨퍼런스(1) 자문위원회 운영회의(6)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61 동료상담가 양성교육(6) 2018 생활글 공모전(1) ,부모교육(6) 비장애형제자매 자조모임 지원(30) 지역사회 인식개선및홍보 19 권역별 가족통합캠프(4) 서울장애인가족의 날 행사 개최(1) 홍보물품 제작(2), 성과보고대회(1) 네트워크사업 0.5 협약체결(5) 기초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소계 975 1개소당 시비 75 (구비 75 별도) 강서구 75 총 사업비 150 (시비 75, 구비 75) 은평구 75 총 사업비 150 (시비 75, 구비 75) 마포구 75 총 사업비 150 (시비 75, 구비 75) 광진구 75 총 사업비 150 (시비 75, 구비 75) 동대문구 75 총 사업비 150 (시비 75, 구비 75) 신규 8개소 600 총 사업비 1,200 (시비 600, 구비 600)
14705512
2021092520450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909
D00000328854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
문서번호 | 장애인자립지원과-3909 | 생산일자 | 2018-02-26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남현 (02-2133-7453) | 관리번호 | D0000032885438 |
분류정보 |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9-04-24 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등록일 : 2018-07-10 부서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등록일 : 2018-02-27 부서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등록일 : 2019-04-23 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