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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757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원종순 경자인 04/23 안찬율 2019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9. 4.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19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고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지원?운영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장애인 가족 지원) -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17.7.13. 제정) ○ 2019년 장애인가족 통합서비스 지원 계획 (’19. 4. 5) ?? 추진경과 ○ 서울시복지재단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11.10월~’17.11월 ○ 복지재단 장애인 가족지원업무를 민간영역으로 이전 및 확대 : ’17. 8월 - 민간 수행기관으로 광역센터 1개소, 기초센터(자치구) 5개소 설치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대(6개소 추가) : ’18.1월~’18.12월 - 광역센터 1개소, 기초센터(자치구) 11개소로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총12개소 / 광역1개소, 기초11개소(’17년 5개소, ’18년 6개) ○ 운영인력 : 광역 5명(무급센터장1, 직원4), 기초 4명(무급센터장1, 직원3) ※ 인력은 장애와 관련성 높은 자격증(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건강가정사 등)을 보유한 자를 공개채용 ○ 사업방식 :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광역-서울시, 기초-자치구) ○ ’19년 예산 : 총 2,065백만원(기초 1,765백만원, 광역 300백만원) ※ 기초센터 1개소당 170백만원 (시비 85백만원, 구비 85백만원), 긴급돌봄서비스지원 320백만원 (시비 100%) ?? 현 황 ○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1개),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11개) 구분 센터명 인력 예산현황 수탁기관 사업수행 기간 광역 서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총 5명 (센터장1, 직원4) 기초 광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총 4명 (센터장1, 직원3) 동대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총 4명 (센터장1, 직원3) 은평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총 4명 (센터장1, 직원3) 마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총 4명 (센터장1, 직원3)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총 4명 (센터장1,직원3) 성동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총 4명 (센터장1, 직원3) 서대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총 4명 (센터장1, 직원3) 강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총 4명 (센터장1, 직원3) 서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총 4명 (센터장1, 직원3) 도봉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총 4명 (센터장1, 직원3) 금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총 4명 (센터장1, 직원3) ※ 센터장 : 무보수 비상근직 ○ 광역센터 주요사업 - (기초센터 지원)동료상담 및 사례관리, 긴급 돌봄 지원, 정보제공 - (서비스 개발·보급)임상경험을 토대로 가족지원서비스 개발·보급 - (종사자 교육)센터 종사자 대상 상담·사례관리 업무처리, 회계 교육 - (네트워크 구축)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 운영, 지역사회 자원발굴 - (역량강화)부모·비장애형제자매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 기초센터 주요사업 - (상담?사례관리)동료상담 및 사례관리, 긴급 돌봄 지원, 정보제공 - (역량강화)부모·비장애형제자매 역량강화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 (정보제공)분야별 서비스(기관) 관련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 (긴급돌봄 제공) 가족구성원의 긴급 발생상황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Ⅱ 평가 및 개선방안 ?? 성 과 ○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돌봄하는 가족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가능 - 근거리에 위치한 자치구 기초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장애인 가족에게 동료 및 가족 상담, 사례 관리,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등의 직접 서비스가 제공 기능하게 됨 ○ 광역과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립 및 연계로 장애인 가족에게 필요한 분야별 종합정보 제공, 전문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 물적?인적 자원 제공, 서비스 전달, 행정조직 지원 강화로 종합 정보 제공 및 연계체제 구축 - 광역센터와 기초센터간의 유기적 관계, 협조, 조정 등의 역할을 통해 이용자 D/B 구축, 자치구와 협력관계가 증진되어 시너지 효과 발생 ○ 서울시 광역, 기초가족지원센터장의 정기적 연석 회의는 물론 실무자, 종사자의 정기적 연석회의 개최로 상호 소통 및 사례 공유의 장 마련 - 시?센터 소통 간담회(분기별), 센터장 협의회(격월), 실무자 회의(격월), 종사자 회의(분기별) 개최로 상호 소통 민 사례 공유 정례화 ?? 주요 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추진 실적 비 고 동료상담가 양성 교육 32회 103명 광역 센터 긴급 돌봄 216회 119명 기초 센터 동료상담가 파견 255회 143명 광역, 기초센터 장애인 가족 상담 620회 413명 광역, 기초센터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580회 241명 광역, 기초센터 부모 교육 121회 2,444명 광역, 기초센터 부모 자조 모임 150회 422명 광역, 기초센터 비장애형제자매지원 101회 182명 광역, 기초센터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20회 648명 광역, 기초센터 ※ 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세부 추진실적 [붙임 ] 참조 ?? 한계점 및 개선 방안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일부 장애유형 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장애 유형의 장애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부족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적, 뇌병변, 자폐 장애 대상 프로그램 위주로 타 유형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 각 홈페이지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장애인단체를 통해 교육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및 다양한 장애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센터 설립 초기로 인한 소속된 신규 직원들의 장애인가족 문제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경험 부족 - 최근 가족지원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적으로의 접근이 강조되고 있으나 시행 초기로 인한 전문성 있고 경험 풍부한 직원 부족 ? ▶ 광역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신규 센터 중심으로 찾아가는 업무지원 및 간담회를 통한 소통구조 마련 및 기존 복지관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 으로 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역량 강화 ○ 장애인 가족 문제는 장애로부터 시작되어 복합적이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하나 체계적인 협업체계 부족 ? ▶ 장애인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마련, 장애인가족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 경감, 지역사회 통합 및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추진 ○ 서울시 자치구 중 일부 구에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미 설치구 가족들의 인지도 및 지리적 접근성 부족 ? ▶ 기초 가족지원센터를 2019년 운영센터를 8개 확대, 2020년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장애인 가족의 접근성 향상 ▶ 지역내 다양한 공공기관, 센터 홈페이지와 관내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장애인단체를 통해 센터에 대한 인지도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강화 Ⅲ 2019년 추진 계획 2019년 사업 추진방향 ?? 장애인가족의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기초 가족지원센터 기본 사업의 시행구조 구체화, 체계화 ?? 장애인가족지원 거버넌스 추진 및 및 전문가 협력 체계 ??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를 통한 접근성 향상 ?? 긴급 자녀 돌봄서비스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추진 ?? 자치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운영 ?? 보조금 집행 제 규정 준수로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1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다양한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 보급 ○ 다양한 장애 유형의 장애가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족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욕구 조사 활용 장애인가족 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동료상담사 양성 과정 강화 - 동료상담가 양성 과정의 심화교육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족에게 intake worker로서의 전문성 확대 - 2018년 동료상담과정의 개최장소가 강북권에 집중되어 있어, 2019년에는 2개 권역으로 구분 개최함으로써 교육접근성 향상 ○ 장애 자녀 부모 대상 정보 제공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부모 대상 생애주기별 양육기술 교육 및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운영 - 민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운영 ○ 비장애 형제자매의 사회성 향상과 심리적 안정 위주 프로그램 강화 - 비슷한 상황의 비장애형제자매들간의 활동으로 동질집단의 긍정적 경험과 감정 공유를 통한 사회성 증진 및 자아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위기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가족지원 사례관리 대상 수 증가와 사례관리의 종합적 지원 대책 수립 필요 특성에 따라 솔루션위원회의 심층 개입과 자문 실시 ?? 기초 장애인센터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체제 마련 ○ 기초 장애인 지원센터 종사자를 위한 교육 확대 및 메뉴얼 제작 - 복지재단의 가족 지원 경험, 노하우 전수를 위한 위탁 교육 -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의 특성에 맞는 상담 매뉴얼, 사업시행구조, 세부사업 시행규칙 등을 수록한 매뉴얼 제작 매뉴얼 제공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체계화 추진 - 각 기초센터의 특성 반영과 동시에, 사업내용, 이용 대상, 목표 및 실적 기준 등 기본적인 운영 방안 통일화하여 지역 간 균등한 자원 배분 추진 - 기설치 센터 운영컨설팅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기초센터 운영 가이드 라인을 정립하고 신규 설치 센터에 비전, 목표, 운영 기준 제시 ?? 긴급 자녀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지역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총괄 수행 - 신청접수, 제공인력 교육 및 배정, 모니터링 등 긴급상활 발생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19개소) ? 제공인력 연락·배정 ?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교육 - 교육기관 :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 총괄 (각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필요시 수시 교육) - 교육대상(제공인력) : 동료상담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14명(센터별 6명) ※ 서비스 제공인력 조건 ①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①-1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등 장애인관련 학과 재학생(2학년이상) 가능 ② 장애인활동지원사 ③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동료상담가 등 교육이수자(기본 20시간 이상) ?? 장애인가족지원 거버넌스 운영 ○ 구 성 : 자치구 내 장애인 관련 민·관 기관 - 민 간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학계 등 - 공 공 : 복지재단, 시·자치구 ? 관할 지역 장애인 담당 등 ○ 운영방식 : 분기별 정기회 및 연중 수시 협업 ○ 주요기능 - 지역사회 내 위기 장애인가정 지원을 위한 ‘가족관리협의체’ 운영 구성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사업설계, 기관 연계, 동료상담 및 사회적·심리적 정서 지원 ? 장애인복지관 :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 재능개발 및 고용 지원, 재가복지 서비스 ? 장애인 지원 소규모시설 : 주·단기 보호 등 -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 지속 추진 ? 인식개선 교육, 권익옹호 활동 ? 학대 장애인 발굴 및 공공 지원 연계 ?? 장애인가족문화예술축제 확대 개최 ○ 장애인 공연 및 문화행사를 통한 공동체 의식 고취 - 행사준비 과정에서 장애인의 잠재된 능력을 발굴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여가활성화 도모 ○ 일반인 참여 독려를 통한 인식개선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고취 -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사업, UCC공모전 개최를 통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이해하고 편견 해소 기회 제공 2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 자치구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8개소 확대 ○ 2019년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8개소 확대 - 현재 기초센터 11개소 외 8개소 추가 확대 (총19개소) - 공모를 통해 자치구 선정 후 해당 자치구별 사업자 공모(2019. 5~6월) 진행 ※ 기초센터 시·구 분담비율 1:1로 개소당 시·구비 각 85백만원/연간 ○ 전 자치구의 기초가족센터 설립 : 2020년까지 ??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 ○ 제공기관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이용 대상자 : 만 6세~65세의 중증장애인 (※ 별도 지침 참조) ?가족(보호자의 직계가족)의 장례, 결혼 등 참여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시, 갑작스러운 돌봄의 위기 상황 발생시 ?기타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용인원 : 총700명 [긴급돌봄 400명(월40명), 계절학교 300명] - 제공인력 :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동료상담가 등 - 제공내용 : 긴급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사전 범죄사실조사, 건강검진 등 체크 ?돌봄 신청인과 제공인력 간의 합의에 의해 CCTV 설치 가능 ?폭행 등 돌발상황 대비 상해보험 가입 등 ?? 자치구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 개발 ○ 광역센터와 기초센터의 협업을 통하여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가족센터 이용자 만족도 및 효과성이 높은 프로그램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업 개발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개발 Ⅳ 2019년 실행 계획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 확대대상 : 총 8개소(자치구 공모)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행기관은 선정된 해당 자치구에서 공모 ○ 선정절차 서울시 자치구 수행기관 → 계획수립 자치구 공모·선정 사업비 재배정 → 재정분담 확보 및 세부계획수립 → 운영기관선정 사업비 교부 → 센터설치 → 이용자 모집 및 운영 (’18.4월) (’19.4월~5월) (’19.5~6월) (’19.6~7월) (’19.7월) (’19.7~8월) ○ 선정방식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서면심사→8개 자치구 최종 선정 ?심사위원회는 장애인분야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포함 5명으로 구성·운영 ?심의 개최 전 심사자료 사전검토 → 당일 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 후 확정 ○ 선정기준 : 수행기관(30점, 인력·의지), 운영계획(35점, 필요성·타당성·충실성), 실행능력(35점, 예산확보·운영의 실현가능성) ※ 평가점수 70점 이상 ※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수행기관의 지정기준 [붙임 2] 참조 / ?? 수시점검 및 관리감독 ○ 지속적 관리감독으로 사업 내실화 추진(시·구) - 규정 안내·해석, 운영 방안 협의 등 수시 협의 및 업무 지도 실시 - 자치구별 연간 지도점검 일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점검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 Ⅴ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내 용 총 계 1,275 광역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소계 300 인건비 163 -사무국장 1인(3급7호), 팀장 1인(4급6호), 사회복지사 2인(5급3호, 5급4호) 관리운영비 33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업무추진비 9 직책보조비, 업무추진비 자치구센터 운영지원 0.7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2), 실무추진회의(4), 협치간담회(3) 종사자역량강화 2 신규센터 종사자교육(1), 교육 및 워크숍(2)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2.1 상담 및 사례관리지원(10), 솔루션위원회(3)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55 동료상담가양성교육 기초(24).심화(16),보수(18), 워크숍(1), 동료상담가파견(120), 비장애형제자매자조모임지원 성인기(10), 학령기(45), 부모교육(8), 부모자조모임지원(20) 프로그램 및 정책연구개발 10 표준운영매뉴얼개발(1) 지역사회인식 개선및홍보 25 서울장애인가족문화축제(1),사회복지박람회(1), 성과공유회(1), 홍보물품제작(2) 기타 네트워크 사업 등 0.2 지역사회복지자원개발(5) 기초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소계 1,275 1개소당 시비 85 (구비 85 별도) 성동구 85 총 사업비 170 (시비 85, 구비 85) 광진구 85 총 사업비 170 (시비 85, 구비 85) 동대문구 85 총 사업비 170 (시비 85, 구비 85) 도봉구 85 총 사업비 170 (시비 85, 구비 85) 은평구 85 총 사업비 170 (시비 85, 구비 85) 서대문구 85 총 사업비 170 (시비 85, 구비 85) 마포구 85 총 사업비 170 (시비 85, 구비 85) 강서구 85 총 사업비 170 (시비 85, 구비 85) 금천구 85 총 사업비 170 (시비 85, 구비 85) 서초구 85 총 사업비 170 (시비 85, 구비 85) 강남구 85 총 사업비 170 (시비 85, 구비 85) 신규 8개소 340 총 사업비 680 (시비 340, 구비 340) Ⅵ 행정사항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 ○ 각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여 자치구 또는 보조사업 기관에 통보 ○ 분기별 사업비 신청, 재배정 및 교부 실시 - 사업비 분기별 교부 및 재배정 교부 ○ 2019년 사업 종료 후 정산내역 및 결과보고 제출 - 사업비 집행, 추진실적 등 포함 / 집행 잔액 반납 철저 ○ 지속적 관리감독으로 사업 내실화 추진(시·구) - 규정 안내·해석, 운영 방안 협의 등 수시 협의 및 업무 지도 실시 - 민원, 자치구별 연간 지도점검 일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점검 실시하여 연간 사업 추진에 철저 ?? 안전 관리 ○ 각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 조치 철저 - 수행기관(복지관, 센터, 상담소) 자체 안전(소방) 점검 및 자치구 지도점검 철저 - 1박 2일 여행 및 캠프, 운동교실, 기타 야외활동 시 안전교육 실시 - 여행자 보험, 책임 배상 보험 가입 규정 준수 ?? 사업 홍보 ○ 신규사업 및 개선, 변동사항 중심으로 보도자료 배포 - 온라인/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자료 제공 ○ 서비스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적극 협조 : 수행기관, 자치구 - 현장의 다양한 사례 적극 발굴(스토리텔링, 기획보도 방식 활용 등) ?? 상·하반기(연 2회) 정기 지도점검 실시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점검 방법 - 점검 주체 : 시, 자치구 광역·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부서 - 점검 방법 : 점검반 편성하여 기관 통지 후 현장 방문 점검(점검표 별도 전달 예정) ○ 주요 점검 사항 - 보조금 관리 : 예산 집행, 회계 관련 서류 작성·구비, 집행 기준 준수 등 - 조직·인사관리 : 종사자 자격기준, 복무관리 전반 - 사업추진 현황 : 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및 실적 점검, 사업비 산출근거 적절성, 프로그램 적정 운영현황, 이용자 관리 등 ○ 점검 결과 조치 - 점검 결과 평가하여 수행기관(광역·기초) 협약 연장 및 신규 공모 여부에 반영 - ’19년도 하반기 및 ’20년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추진 방향(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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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8년 광역 및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실적.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지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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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757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종순 (02-2133-7451) 관리번호 D000003609267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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