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으로 분산격리 조치된 장애인 긴급활동지원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2994(2021.5.28.)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발생시 분산·격리 조치된 장애인의 격리생활 지원을 위한 긴급활동지원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분산조치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으로분산·격리 조치된 장애인 - 보장시설 입소 중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활동지원수급대상이 아닌 자) 나. 지원내용 :긴급활동지원급여 120시간(1,683천원) 다. 지원기간 : 관할 보건소 등에서 통보받은'격리기간' ※ 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6월 2일부터 서비스 이용·청구 가능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6/01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0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23024239
2021092711564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0086
D00000426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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