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광역교통과장) (경유) 제목 주차장법령 개정 건의 1.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1639(2017.2.3.)호, 주차계획과-591호(2018.1.12.)호, 주차계획과-2233호(2018.2.21.)호와 관련입니다. 2. 붙임1과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관광버스 주차장, 부정주차 단속 관련 주차장법령 개정사항을 건의 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건의사항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대상지역 추가 · 관광버스 주차장 ☞ 주차장법령에 관광버스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마련 요청 · 주차구획 크기, 회차구간 폭원 등 ※ 수도권 교통국장 간담회(2017.3.29.)시 국토교통부에서 기 반영키로 함 부정주차 단속 ☞ 주차장내 부정부차에 대한 처분 및 단속규정 마련 · 부정주차에 대해 과태료 처분(50만원 이하) 및 견인조치 근거 마련 ※ 주차공유사업 활성화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시설물 관리강화방안 마련 필요 붙임 : 1. 주차제도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방침(2018.2.21.) 1부. 2. 관광버스 주차장 설비기준 주차장법령 건의사항(2017.2.3.) 1부. 2-1.잠실역 버스환승센터 관광버스 차량통행 검토(별도송부) 1부. 3. 주차장내 부정주차 처분 및 단속규정 건의사항(2018.1.12.) 1부. 4. 수도권 교통국장 간담회(2017.3.29.) 회의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운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02/26 이병수 협조자 주무관 김대홍 시행 주차계획과-2376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2133-2356 /전송 2133-1051 / hanbest@seoul.go.kr / 부분공개(5)
14702847
20210925204505
본청
주차계획과-2376
D000003288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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