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광버스 주차장 건설 관련 관계 법령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종로구 주차관리과-17949(2018.8.2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도심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318호, 2016.11.2.)을 수립하여 도심 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 주차수요 분산,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도심내 관광버스를 위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심각한 교통정체가 유발되고 시민과 관광객들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승합자동차·관광버스 주차장 건설사업에 관광진흥기금을 투입하여 도심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관광진흥에 기여하고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보조금 지급 대상의 내용 개정 건의(안)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당 초 변 경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법 제5조 제3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현행과 같음)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좌동 7.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행하는 승합자동차 주차장 건설사업(신설)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의 해외지사 설치 2.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3.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 4.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 등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5.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조성 6. 관광 관련 국제기구의 설치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개정(안) 당 초 변 경 사 업 기준보조율(%) 사 업 기준보조율(%) 1. 일반여권 발급 2. 119구조장비 확충 · · · 100 50· · · · 1. 좌동 2. 좌동 · · · 좌동 좌동 · · ·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122. 승합자동차 주차장 건설사업 (신설) 123.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80 (신설) 좌동 붙임 1. 관광버스 주차장 건설 보조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 건의(안) 1부. 2.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정책과장),기획재정부장관(예산기준과장) 주무관 이진걸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9/07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106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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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1437
본청
주차계획과-1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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