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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17년도 하반기 및 종합 근무실적 평가결과 보고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951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이미현 代박명주 김정선 02/26 정광현 협 조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불편신고조사팀장 백종이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운수지도1팀장 代김영오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17년도 하반기 및 종합 근무실적 평가결과 보고 2018. 2.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17년도 하반기 및 종합 근무실적 평가결과 보고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2017년 하반기 및 종합 근무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근무실적평가) Ⅱ 평 가 개 요 ?? 평가기간 : 2017. 7. 1. ~ 12. 31.(6개월) ※ 종합 평가기간 : ’17. 1. 1. ~ 12. 31.(12개월) ?? 평가대상 :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336명 구 분 지역대 근무 사무실 업무지원 평가대상 인 원 수 소계 동남 동북 서남 서북 소계 교통 지도 행정팀 운수 지도 1팀 운수 지도 2팀 교통 신고 조사팀 전용 차로 과징팀 336 283 67 62 66 88 53 2 8 29 6 8 ※ 평가기준일 현재 근무기간 2월 미만자는 평가 제외 ?? 평가방법 ? 피평정자 월별 평가결과를 근거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근무지, 단속분야) 상대평가 등급 결정 ? 1차 평가 결과를 근거로 인원비율에 따라 상대평가 등급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17.하반기) 평가등급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비 고 비 율 100% 20% 30% 40% 10% 인 원 ?? 주요 평가항목 구 분 단속공무원 평가 지역대 통합평가 주정차 위반 단속 (80점) ? 주?정차단속(100점) ? 주?정차단속 품질평가(100점) - 보도?횡단보도등 중점관리지역 단속실적(40) - 집중관리지역 단속실적(40) - 중점단속 시간대 단속실적(20) ? 업무다변화 실적평가(100점) - 이륜차 보도주행 신고(20) -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단속(20) - 정류소외 승하차 단속(10) - 운전자탑승 주정차위반 및 전용차로위반 단속(30) - 번호판가림 단속(20) ? 운전자탑승 주?정차단속 품질평가(100점) - 집중관리지역 단속실적(50) - 차량유형별 균등단속 정도(30) - 집중단속 시간대별 균등단속 정도(20) ? 주?정차단속(100점) ? 사업용차량(택시 등)단속(100점) ? 주?정차단속 품질평가(100점) - 보도?횡단보도등 중점관리지역 단속실적(40) - 집중관리지역 단속실적(40) - 중점단속 시간대 단속실적(20) ? 업무다변화 실적평가(100점) - 이륜차 보도주행 신고(20) -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단속(10) - 정류소외 승하차 단속(10) - 운전자탑승 주정차위반 및 전용차로위반 단속(20) - 번호판가림 단속(10) - 타시도 택시단속(20) - 자가용유상행위단속(10) ? 운전자탑승 주?정차단속 품질평가(100점) - 집중관리지역 단속실적(50) - 차량유형별 균등단속 정도(30) - 집중단속 시간대별 균등단속 정도(20) 사업용차량 (택시 등) 위반행위 단속 (80점) ? 사업용차량(택시 등)단속(45점) ? 업무다변화 실적평가(35점) - 타시도 택시단속(20) - 자가용유상행위단속(20) -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단속(20) - 정류소외 승하차 단속(10) - 번호판가림 단속(20) 직무 수행능력 (20점) ? 근무태도(10점) ? 감독자평가(10점) ? 타기관 협력사업 등(10점) ? 감독자평가(10점) ?? 주요 평가기준 ? 지역대 및 단속공무원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통합평가 추진 - 지역대별 성과를 평가하고 순위를 정하여 그 결과를 소속 단속공무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주도록 성과평가 등급 차등배정, 인센티브 차등지원 등 ? 보도, 횡단보도 등 중점관리지역 및 업무다변화 단속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평가지표 적용 - 보도, 횡단보도 등 중점관리지역 단속실적과 일반지역 단속실적 배점기준 차등적용 ?중점관리지역 단속건수가 전체 단속건수의 30%미만인 경우 감점처리 - 지역대별, 단속분야별 평가시 업무다변화 실적 지표 적용 ※ ’17년 12월 근무실적 평가방법은 심야근무조에 편성하여 평가점수 산정 후 기존 근무조에 합산(주정차위반근무조 근무실적 5개월+심야근무조 1개월) Ⅲ 평 가 결 과 ??평가등급 확정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위원장 : 보행친화기획관) ※ 도시교통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붙임 ‘의결서’ 참조) ? 평가결과 : ※ S → 20%, A → 30%, B → 40%, C → 10%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평정 결과 근무부서 총계 근 무 평 정 결 과 비고 S A B C 총 계 서북지역대 동남지역대 동북지역대 서남지역대 교통지도행정팀 운수지도1팀 운수지도2팀 자전거교통순찰대 외국인관광객 교통신고조사팀 전용차로과징팀 ? 순위 지역대 평가점수 (100점) 월 별 평 가 점 수(80점) 가점 및 감점 (교통사고 ) 감독자평가 (10점) 타기관협력 사업 등 (10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개 지역대 통합평가 결과 ? 지역대 평가결과 등급조정 - 평가등급 상향조정 : A등급 ⇒ S등급(7명), B등급 ⇒ A등급(7명) C등급 ⇒ B등급(7명) · A등급 평정점 취득자 상향() → S등급 · B등급 평정점 취득자 상향() → A등급 · C등급 평정점 취득자 상향() → B등급 - 평가등급 하향조정 : S등급 ⇒ A등급(7명), A등급 ⇒ B등급(7명) B등급 ⇒ C등급(7명) · ??평가결과 반영 ? ’17년 종합평가 자료 활용 - ’17년 상·하반기 월별 평가 점수를 종합평가하여 ’18년 성과연봉, 근무기간 연장 또는 면직 등의 경우 반영 ? 종합평가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연장 불가 근무 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17년 하반기 근무실적 우수자 표창(16명) - 지역대 : 서북지역대(6명), 동남지역대(4명), 동북지역대(2명) - 사무실 : 운수지도1,2팀, 교통신고조사팀, 전용차로과징팀(4명) ※ 표창종류 : 시장상장 및 부상수여(100천원 상당 상품권) ??향후 계획 ? ? 근무실적 우수자 표창계획 수립 : ’18. 3월 ? 2018년 근무실적 평가계획 수립 : ’18. 3월 붙임 1. 2017년 하반기 및 종합 근무실적 심의 의결서 1부. 2. 2017년 하반기 및 종합 근무실적 평정표 1부. 3. 근무부서(지역대)별 평가등급 배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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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심의 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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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3] 근무실적 평정표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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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17년도 하반기 및 종합 근무실적 평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951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현 (02-2133-4554) 관리번호 D00000328892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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