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28조제3항에서 “누구든지 선거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동일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 선거 이외에 예산안 심의승인 등 기타 안건이 상정되어 있을 때, 기타 안건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기 위하여 외부용역업체(OS요원)가 조합원(선거인)을 호별 방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표준선거관리규정은 도시정비법 제118조에 의한 공공지원제도로서 조합임원 등의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한 사항으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28조제3항은 조합 임원 등의 선거와 관련하여 OS 홍보요원 등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이며 - 질의내용과 같이 조합 임원 등 선거 이외의 총회 상정안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령 및 조합 정관 등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12조제1항에서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 귀 조합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2/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7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14698836
20210925204505
본청
재생협력과-2707
D000003287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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