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대부업 무등록 전단지 신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접수번호: 2. 민원신고내용: 대부업 광고물 신고 3. 민원처리결과 귀하께서 신고하신 불법 대부업 의심 광고물과 관련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검토하여, 해당 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정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서울시청 공정경제과 : 02-2133-538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으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성재연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02/23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28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 전화 02-2133-5387 /전송 02-768-8852 / jysung12@seoul.go.kr / 부분공개(6)
14698587
20210925204505
본청
공정경제과-2889
D000003288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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