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하셨습니다. 3. 2017.2.15.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부동의)에 따라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의 일몰기한은 연장할 수 없는 바, 우리시에서는 은평구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라 후속절차를 이행토록 기 통보하였으며, 또한,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승인권자인 은평구청장이 판단 처리할 사항으로, 은평구청(도시계획과☏351-7424)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경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전결 03/03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7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9 /전송 02-2133-0754 / missmapo@seoul.go.kr / 부분공개(6)
11387940
20211012204936
본청
주거사업과-2772
D00000292797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