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612(2018.02.14.)호와 관련입니다. 2. 김영우의원이 대표발의한「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혀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018. 2. 26(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대표발의자 (발의일) 의안번호 주요내용 김영우 (2018.2.9.) 11867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관광특구 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에 따라 신청하고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 및 지정한다.(안 제70조제1항 단서 신설) 붙임 1.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문체부 공문 1부.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관광부서) 주무관 정영신 지역관광진흥팀장 유형석 관광정책과장 02/23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24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별관 1동 5층 / 전화 2133-2819 /전송 2133-1067 / osjys@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95607
20210925210021
본청
관광정책과-2425
D000003288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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