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1919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사업팀장 박물관과장 박경민 윤정회 02/23 임원빈 협조 2018년『박물관ㆍ미술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2018. 2. 문화본부 (박물관과) 2018년『박물관ㆍ미술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 우리시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내실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요청 (서울시 시설안전과-1521, ‘18.1.29)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및 지침(박물관·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460, ‘18.1.30) ? 2018년 서울시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통보 및 추진 철저 (서울시 시설안전과-2034, ‘18.2.6)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 3. 2(금) ~ 3.30(금) ?? 점검대상 : 총45개소 (합동점검 14개소, 관리주체 자체점검 31개소) 점검분야 점검대상 민관합동 점검 관리주체 자체점검 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민간시설 박물관ㆍ미술관 박물관 2 8 17 27 미술관 1 3 14 18 ? 선정기준 : 2000년 이전 건립시설 - 합동점검 : 1990년 이전 건립된 노후시설 (단, 2017 민관합동 안전대진단 실시 3개소는 자체점검) - 자체점검 : 개별기관 자체 실시 후 자료 및 결과 송부 ?? 민관합동점검 대상기관 및 일정 ? 대상기관(총14개소)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 2인과 공무원 합동점검(3인 1조) - 외부전문가는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중 2인을 선정하여 점검 ? 점검일정 : 3월 중(1일 2개소 이상 기준, 5회 실시) Ⅲ 주요 점검내용 및 조치계획 ?? 주요 점검내용 ? 건축물 및 구조체 등 손상, 균열, 위험 여부 ? 소방 안전관련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ㆍ보유ㆍ운용 상태 ? 전기·가스·통신 시설 등 기타 박물관·미술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지적사항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 구조물 안전 및 화재안전 관련 지적사항은 시설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관리시스템에 입력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점검위원 수당 지급 2,200천원 - 산출내역 : 220,000원 × 5회 × 2인(1일 2개소 이상 점검기준) ※ 수당기준 : 2017 엔지니어링 기술자자 노임단가(고급기술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박물관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점검 체크리스트 및 점검 보고 양식. 1부. 2. 점검대상 기관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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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0021
본청
박물관과-1919
D000003287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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