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분할허가 제한 조례 제정 자료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토지분할허가 제한 조례 제정 자료 제출 1. 법무담당관-2327호(2018. 2. 13)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개발 행위허가(토지분할)와 관련한 조례제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토지분할 허가제한 조례 제정 현황 1부. 끝. 시설계획과장 주무관 정구하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2/23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1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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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허가 제한 조례 제정 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175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구하 관리번호 D00000328813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