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해관리계획서 주민 고지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리센터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주민고지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고지 내용 : 위해관리계획 주민 고지(첨부) 나. 고지방법 : 하남시청 - 홈페이지 게시 지역 주민센터 - 영향범위 인근주민에게 전달 다. 영향범위 : 첨부 참조 붙임 : 1. 위해관리계획서 주민 고지 1부.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영향범위. 1부. 끝.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수신자 하남시장(정보통신과장),하남시장(초이동장),감북동장 전문경력관 이건우 정수운영과장 정선교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02/23 윤창진 협조자 시행 정수운영과-1730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5341 /전송 02-3146-5309 / / 대시민공개
14693833
20210925210021
본청
정수운영과-1730
D000003287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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