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감액 및 재부과징수 결의 처리(파라다이스, 유선40척) 1. 수상기획과-141(2018.1.11.)호「파라다이스 유선 하천점용료 감액 결의」및 수상기획과-142(2018.1.11.)호「파라다이스 유선 재부과징수 결의」와 관련입니다. 2. 여의도 한강공원내 유선업체 파라다이스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변경(2개월⇒12개월)으로 인한 기부과된 하천점용료에 대한 전체 감액 및 재부과된 금액에 대하여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상에서 결의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 하천점용료 감액 및 재부과 징수 내역 (단위:원) 업체명 (신청인) 부과대상 및 점용면적 감액 및 재부과 사유 결의 내역 (본세) 파라다이스 (대표 윤상덕) 동력선 4척 구조선1∼2호, 파라다이스 3호, 파라다이스엔젤호 하천점용기간 변경 감액 재부과액 변경전 변경후 금2,600,000원 금15,600,000원 무동력선 36척 오리보트 1호 ∼ 36호 2018.1.1.∼2.28. (2개월) 2018.1.1.∼12.31. (12개월) 붙 임 : 1. 결의서(감액) 1부. 2. 결의내역서(감액) 1부. 3. 결의서(재부과) 1부. 4. 결의내역서(재부과) 1부. 끝. 주무관 김영주 수상기획과장 김홍식 운영부장 02/23 안중호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50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19 /전송 02-3780-0803 / yright@seoul.go.kr / 부분공개(5,6)
14693615
20210925210021
본청
수상기획과-507
D000003287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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