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재결의(파라다이스, ) 1. 수상기획과-138(2017.1.11.)호「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수정)」와 관련입니다. 2. 여의도 한강공원내 파라다이스(대표 윤상덕)에서 유선사업 목적의 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기간 변경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아래와 같이 다시 부과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 ○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재결의 내역 - 대 상 자 : 파라다이스(대표 윤상덕) - 부과대상 : - 점용기간 : - 부과금액 : - 세부내역 업체명 (신청인) 부과대상 및 점용면적 점용위치 점용기간 (연장) 점용료 파라다이스 (대표 윤상덕) 선명 총톤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6(한강) 붙 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영주 수상기획과장 代박인수 운영부장 01/11 안중호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4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19 /전송 02-3780-0803 / yright@seoul.go.kr / 부분공개(5)
14414480
20210926022118
본청
수상기획과-142
D000003259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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