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조합직접설 정비업체 선정)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5항을 적용하여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합이 승계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추진위원회로 보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118조제5항에 의거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선정 할 수 있음 따라서,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합을 설립할 경우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창립총회에 상정하여 선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2/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6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4688843
202109252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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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2658
D000003286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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