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회신(조합직접설 정비업체 선정)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조합직접설 정비업체 선정)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5항을 적용하여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합이 승계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추진위원회로 보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118조제5항에 의거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선정 할 수 있음 따라서,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합을 설립할 경우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창립총회에 상정하여 선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2/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6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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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회신(조합직접설 정비업체 선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658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28660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