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질의 및 회신요청(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용역업체의 조합 승계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 및 회신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 제32조, 제45조, 제118조 등,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등과 관련하여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유기한 민원에 대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2019.10.14.(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서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조합 승계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10/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8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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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추진위원회 선정 정비업체 승계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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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서(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 및 설계자의 조합 승계 가능 여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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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 질의 및 회신요청(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용역업체의 조합 승계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845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382767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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