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5H09120180222171100004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예고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징수 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49조 나. 압류예고일자 : 2018년 02월 28일일 부터 다. 예 고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성북구 1 1,433,950 합 계 1 1,433,950 첨부 : 1. 재산압류예고 처리내역. 끝. 주무관 박영석 요금관리2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2/22 김용운 협조자 시행 요금과-4812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104 /전송 02-3146-2264 / crier@seoul.go.kr / 부분공개(6)
14687311
20210925210943
본청
요금과-4812
D000003287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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