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5H091201711131005000045&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예고()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징수 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49조 나. 압류예고일자 : 2017년 12월 01일일 부터 다. 예 고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성북구 2 2,466,450 합 계 2 2,466,450 첨부 : 1. 재산압류예고 처리내역. 끝. 주무관 노은석 요금관리2팀장 代백진이 요금과장 11/13 홍춘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9432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3146-2104 /전송 3146-2264 / / 부분공개(6)
13825893
20210926123550
본청
요금과-29432
D00000319776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