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지급) 1. 지방세정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및 출국금지 요청사항 대상자(체납자) 체납지방세 현황 출국금지 요청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유효기간) 대표세목 금액(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90,813,530 2018.02.22.~ 2018.08.21. 붙 임 1. 출국금지 요청서 및 체납자조사서 각1부. 2. 입증자료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2/22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8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79 /전송 02-768-8890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14686565
20210925210943
본청
38세금징수과-3807
D000003287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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