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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757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춘성 신민철 유정상 02/22 전영석 협 조 ★급수설비팀장 이경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에 건강을 담다. 2018년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계획 2018. 2 남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계획 시유지 점유자 중 ‘17년도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시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17. 2. 26(월) ~ 3. 16(금) ⇒ 사전 안내문 발송(2.26限), 이의신청 접수·처리(3.13限), 변상금 부과(3.16限) ○ 변상금 부과대상 : 18건(79,854천원)〔※ ‘17년도 대부계약 미체결자〕 ○ 변상금 산정방법 : 재산가액(‘17년 공시지가 기준)×대부요율×120%×점유기간(1년) - ‘17년도 대부계약(’16년 말 계약체결) 미체결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 - 사전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자(무단점유)에 대해 공유재산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변상금) 징수 ?? 추진 계획 < 변상금 부과절차 >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이의신청 접수 (송달확인 등) 이의신청서 검토·처리 변상금 부과고지 남부수도사업소 점유자->남부수도 남부수도사업소 남부수도->점유자 통지 ①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 통지대상 : 18명(’17년도 대부계약 미체결자) ○ 통지내용 - 변상금 부과 세부내역 -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분할납부신청 접수 ○ 통지송달 : ‘18. 2. 26(월)限으로 등기 송달 ②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 접수기간 : ‘18. 2. 26(화)~3. 9(금) ○ 이의신청 검토 - 점유면적, 점유기간 및 실제 점유 여부 등에 대한 검토 - 변상금 산정 시 오류 여부 등 검토 ○ 변경사항 확정 및 통보 -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18. 3.13(화)限으로 우편송달 ③ 변상금 부과 송달 ○ 납부기한 : ‘18. 5. 16(수) ○ 부과대상 : 18건(79,854,250원, 1,029.3㎡ ) 구 별 합 계 관 악 구 영 등 포 구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자 점유면적(㎡) ‘17년도 시유지 점유자 145 6,154.20 137 6,112.90 8 41.30 ‘17년도 대부 계약자 127 5,124.90 120 5,085.20 7 39.70 변상금 부과대상 (미계약자) 18 1,029.30 17 1,027.70 1 1.60 ⇒ ‘17년도 대부 계약율 : 87.5%(127명/145명), 계약금액 : 323백만원 ○ 고지서 송달 : ‘18. 3. 16(금)限으로 등기 송달 < 근거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되는 변상금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필요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 향후 계획 ○ ‘18년 변상금 부과 사전 안내문 발송 : ‘18. 2. 26(월)限 ○ 변상금 부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8. 3. 13(화)限 - 변상금 부과 이의신청 접수 : ‘18. 3. 9(금)限 - 이의신청 검토결과 송달 : ‘18. 3.13(화)限 ○ ‘18년 변상금 부과 및 고지서 송달 : ‘18. 3.16(금)限 ○ ’18년도 시유지 대부계약 미체결자 변상금 부과(14건) : ’19. 3월 붙 임 1. ‘17년도 변상금 부과대상자 명단 1부. 2. ‘17년도 변상금 부과 사전안내 통지서 1부. 3. ‘17년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의견서 1부. 4. ‘17년도 변상금 부과 분할 납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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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7년도 변상금 부과대상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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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별지 제19호의1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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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별지 제19호의2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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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별지 제19호의3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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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757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춘성 (02-3146-4419) 관리번호 D00000328659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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