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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승용차2부제 실시에 따른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통제시 공공기관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724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이상일 김영호 02/22 김정선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승용차2부제 실시에 따른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통제시 공공기관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 2018. 2.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목 차 1. 추진배경 1 2. 현황 및 실태 2 3. 추진방향 2 4. 종합 교통상황실 구성·운영 3 5. 세부 추진계획 4 6. 행정사항 7 붙 임 8 1.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특별단속 시간별 매뉴얼 8 2. ○○구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결과 9 3. 자치구 주차단속 부서직원 현황 10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차량2부제 실시에 따른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통제시 공공기관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2부제 시행으로 공공기관 주차장 차량출입 통제에 따른 공공기관 주변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시·구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시민안전 도모 ※ 추진근거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생활분야 특별점검·단속 추진계획 (’18.2.19, 기후환경본부장 방침) 1 추 진 배 경 ○ ‘18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3차례 발령(1.15, 1.17, 1.18) -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중 자동차 배기가스가 약 25%를 차지 ※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서울연구원, 2016) -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이 시민건강권을 위협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요건 및 발령절차> ?발령요건 - 당일(0~16시) 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이상 ?발령절차 발령요건 검토 ? 비상저감 발령여부 결정 (17시) ? 비상저감 발령 발표 (17시30분) ? 비상저감 시행 전파 (18시∼) ? 비상저감 발령 (익일 06시∼21시) ○ 공공기관 주변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방해 및 시민 보행 저해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주차질서 확립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시급 - 市?자치구에서 단속 장소를 구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을 시행중이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市?자치구 단속 장소 구분이 불필요하며 자치구의 선제적 주차단속 전환유도가 필요한 실정임 2 현황 및 실태 ○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실시에 따라 주변 도로 불법주차 발생 증가 ○ 평상시 차량의 도심진입을 조장(유도)하는듯한 다양한 주차단속 완화 정책 시행으로 불요불급한 차량운행 증가 - 6차로미만 도로 주변 소규모음식점 등 불법 주·정차 단속완화(11:00~14:30) - 불법주차를 조장하는『자치구 주차단속알림서비스』16개 자치구 운영중 - 고정식CCTV단속의 경우 자치구별로 단속유예시간 장시간(최장 30분) 부여 〈 주차단속인력·장비 현황 > 〈’17.12.31. 기준〉 구 분 단속인력(명) 단속장비(대) 계 공무원 시간선택 임기제 교통질서 안내요원 공익요원 계 CCTV 고정식 CCTV 탑재 차량 일반차량 스마트폰 (PDA) 합 계 1,617 228 971 339 79 3,168 2,440 91 126 511 서울시 635 20 312 303 - 368 246 12 19 91 자치구 982 208 659 36 79 2,800 2,194 79 107 420 3 추 진 방 향 ○ 평상시 불요불급한 차량이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주차단속 완화정책 점검 및 개선 추진 ○ 단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도로 (대로, 이면도로 모두)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 구 단속역량 집중 투입 - 주택가 골목길 등은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소방도로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강력한 단속 추진 4 종합 교통상황실 구성·운영 ○ 구 성 : 총 6명(교통지도과장 외 주차질서개선팀) ○ 운영시간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부터 ~ 해제시까지 ○ 주요기능 : 불법 주·정차 단속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관리, 긴급상황 대응 등 ○ 비상연락체계 상황전파 구성도 - 기후본부 발령 발표 후 비상연락체계(유선 및 이메일)에 따라 상황 전파 교통지도과 ? ? 시(4개 지역대) 상황전파 25개 자치구 주차단속 담당부서 상황전파 동북 대장 김천수 (2231- 2730) 서북 대장 정상대 (2133- 8750) 동남 대장 김윤모 (529- 7166) 서남 대장 서건석 (761- 5340) A(9개구) B(8개구) C(8개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구,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서대문, 마포,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각 구청 주민센터 ○ 시 상황전파 담당자 지정·운영 - 총괄담당 : 주차질서개선팀장 - 시(지역대) 연락 : 행정6급 이상일 - 자치구 연락 : A(전산6급 최성욱), B(행정7급 이상훈), C(기계9급 장이원) - 임무 : 시(지역대) 및 구청 담당부서 상황전파 및 실적보고 관리 ○ 자치구별 상황전파 담당자 지정·운영 - 총괄담당 : 주차단속부서 팀장 - 주민센터 연락 : 주차단속 담당 - 임무 : 주민센터 상황전파 및 실적보고(자치구→시) 5 세부 추진계획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서울시『기초질서 지키기』선진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10.2.10)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생활분야 특별 점검· 단속 추진계획(’18.2.19, 기후환경본부장 방침) 〈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내용 > ?조치이행시기 : 발령 익일 06~21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또는 차량2부제 실시 ※ 차량2부제 : 홀수날은 짝수번호 차량 출입통제, 짝수날은 홀수번호 차량 출입통제 ?? 중점단속지역 ○ 승용차 2부제 실시 공공기관 1,124개소 주변도로(대로·이면도로 모두 해당) 〈승용차 2부제 적용 공공기관 현황 > (단위 : 개소) 계 서울시 관할 공공기관 중앙정부 관할 공공기관 소계 시 자치구 계 전면폐쇄 차량 2부제 소계 전면폐쇄 차량 2부제 소계 전면폐쇄 차량 2부제 계 전면폐쇄 차량 2부제 1,124 569 437 132 82 78 4 487 359 128 555 555 - 서울시 관할 중 시 소속 공공기관 : 시(지역대) 단속 - 서울시 관할 중 자치구 소속(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시설공단 등) : 자치구 단속 - 중앙정부 관할 공공기관 : 별도 시·구 지정예정 ○ 백화점(쇼핑몰), 터미널(역), 공연시설(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이설 ○ 4차선이상 대로, 대로와 인접한 상업지역 이면도로 ?? 중점단속시간 : 장소별 단속시간 구분하여 단속 실시 ○ 공공기관 주차장 주변도로 : 업무시간대(09:00~18:00) ○ 다중이용시설, 상업지역 인접 이면도로 : 오후시간대(12:00~18:00) ※ 4차선이상 대로는 중점단속장소 집중시간과 연계단속 실시 ?? 특별단속반 구성·운영 〈서울시〉- 4개 지역대 652명(단속공무원 312명, 질서계도요원 340명) ○ 민원처리 인력 최소운영, 중점단속장소 책임제 운영 ○ 4대문안 주요 공공기관 주차장 주변 도로대상 순회 단속실시 - 질서계도요원 집중 고정 배치(2인1조) ※ ’18.3월부터 투입 ○ 32개 견인업체와 협업체계 가동으로 단속의 실행력 확보 〈자치구〉- 25개 자치구 695명(단속공무원 659명, 기타 36명) ○ 구청관할 공공기관(구청, 주민센터 등) 단속공무원 지정 운영 - 민원처리 인력 최소운영, 단속장소 단속공무원책임제 운영 ?? 조치사항(단속방법)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구 단속장소에 대한 지침 일부 변경 실시 구분 단속장소 단속장소 시 6차로이상 도로 ⇒ 모든 도로(구분 폐지) 구 5차로이하 도로 (현행) (변경) - 자치구별 공공기관 주차장 정문기준 반경 100~200m 범위 이면도로 중점 단속 ○ 자치구의 선제적 주차단속 전환유도( ? 현행 민원처리 중심 운영) - 자치구별 특별단속반(2인1조) 편성·운영, 단속실적 관리 -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단속유예(계도)”하는 관행 개선 ※ 평시 불요불급 차량 운행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점심시간대 소규모음식점 앞 주·정차 허용시간 축소 운영(’18.4.~) ○ 메르스 관련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해오던 점심시간대 소규모음식점 주·정차 단속 완화시간 축소(1시간 30분 단축) 구 분 현 재 변 경 소규모음식점 단속유예시간 11:00~14:30 (3시간 30분 운영) 12:00~14:00 (2시간 운영) 경찰 주차허용시간대(12:00~14:00) 동일 적용, 자치구 사전홍보 병행 ?? 불법주차 조장하는 자치구『주차단속알림서비스』폐지 추진(’18.1.~) ○ 알림서비스 계약기간 종료와 연계하여 자치구 폐지 권고 ?? 토?일요일 등 주말 단속수준 강화 : 고정식 CCTV 단속을 평일 수준의 50% 수준으로 조정 추진(‘18.3.~) ○ 4차로 이상(대로) 다중이용시설 주변, 상습 불법주차 발생지역 등은 고정식 CCTV 정상 운영 ?? 주·정차 금지장소에 대한 고정식단속CCTV 단속기준 강화 ○(대상)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소화전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방법) 단속유예시간 축소 적용(현재 5~30분 → 변경 1~3분) ○(일정) 서울시 고정식단속CCTV 시범운영(’18.3.~), 자치구 의견수렴· 확대(’18.4.~) ?? 고정식 무인단속 CCTV 단속유예시간 축소(표준화) 추진 권고(’18.3.~) ○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 등 7분 이내, 4차로이상 대로는 5분으로 조정 6 행 정 사 항 ○ 미세먼지 관련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 제출(자치구→시) : 2.28까지 -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단속장소별 단속공무원 지정, 단속방법 등 - 단속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 3월~ 붙임 : 1.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특별단속 시간대별 매뉴얼 1부. 2.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결과보고 서식 1부. 3. 자치구 주차단속 부서 담당직원 현황 1부. 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치구별 단속대상 1부. 붙임 1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특별단속 시간대별 매뉴얼 < 불법 주?정차 분야 > 구 분 조 치 사 항 시(교통지도과) 자치구 사전조치 필요사항 (2월말까지) ? 자치구 단속팀장 회의개최 : 2.22(목) 14:00 ? 시(지역대별)?구별 단속대상(1,124기관) 단속관할 지정 : 2.27까지 ? 공공기관별 시?자치구 책임 전담자 지정 : 2.28까지 ? 단속반 편성(시 및 자치구 단속공무원) : 2.28까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전일 17:00) ?종합 교통상황실 구성·운영 - 시(지역대),자치구 특별단속 추진 통보(17:00) - 시 담당직원 지정 :유선?메일 통보 ?자치구 특별단속 추진사항 사전점검 - 구별 담당직원 지정등:유선?메일 수신 - 구별 단속공무원에게 전파 ※ 각 구별 주민센터 전파 (전일 20:00까지) ?단속계획 확정 - 단속장소, 단속참여자, 단속방법 등 - 질서계도요원 집중 고정 배치 (2인1조) - ’18.3월부터 ?단속계획 확정 - 단속장소, 단속참여자, 단속방법 등 특별단속 추진 (당일 09:00~) ?시 4개 지역대 단속 실시 <단속시 추진사항> - 단속장소 단속공무원책임제 운영 - 주차장주변도로(이면도로 포함)순회단속 - 32개 견인업체와 협업체계 가동하여 단속의 실행력 확보 ?자치구 단속 실시 <단속시 추진사항> - 단속장소 단속공무원책임제 운영 - 주차장주변도로(이면도로 포함)순회단속 - 32개 견인업체와 협업체계 가동하여 단속의 실행력 확보 단속결과 정리 (당일 18:00까지) ?시?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결과 수합(붙임 2) 및 기후대기과 제출 ?불법 주?정차 단속결과를 시 (교통지도과)에 제출 (붙임 2) 붙임 2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차량2부제 실시 공공기관 주자창 주변도로 ○○구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결과 ? 단속일시 : 2018. . .(00:00 ~ 00:00) ? 단속인원 : ?명 (단속공무원 ?명, 질서계도요원 ?명, 기타 ?명) ? 단속결과(단속 및 계도) (단위 : 건수) 구 분 합 계 특별단속실적 일반단속실적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 공공기관 주차장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일반민원 및 공공기관 주변도로가 아닌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계 단속 계도 계 단속 계도 계 단속 계도 계 구 (본청) 동 (주민센터) ※ 일반단속실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특별단속에 의거 공공기관 주차장 주변도로와 관계없는 도로(이면도로 등) 단속실적임 ? 특기사항 - - ? 기타 - - 붙임 3 자치구 주차단속 부서 담당직원 현황 <18. 2월 기준> 연번 자치구 담당부서 과장 전화번호 팀장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1 종로구 주차관리과 김덕부 2148-3330 조용석 2148-3371 김관재 2148-3372 2 중구 주차관리과 박수돈 3396-8254 최창규 3396-6251 박문효 3396-6253 3 용산구 주차관리과 김상규 2199-7809 오동택 2199-7821 조경희 2199-7823 4 성동구 교통지도과 이재복 2286-5712 김진수 2286-5723 이하용 2286-5725 5 광진구 교통지도과 성강현 450-7950 오연희 450-7971 김지은 450-7972 6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이재원 2127-4906 정감모 2127-4873 조용관 2127-4480 7 중랑구 교통지도과 김학진 2094-2630 김재갑 2094-2631 이강병 2094-2633 8 성북구 교통지도과 류대걸 2241-3132 김남주 2241-3511 박종남 2241-3515 9 강북구 주차관리과 김동일 901-5960 최재훈 901-5961 김지원 901-5965 10 도봉구 교통지도과 이현용 2091-4200 문경민 2091-4201 계기철 2091-4248 11 노원구 교통지도과 최병우 2116-4110 최종근 2116-4089 이동진 2116-4087 12 은평구 교통지도과 이현재 351-7800 권정태 351-7801 장민준 351-7816 13 서대문구 교통관리과 문석만 330-1856 정일근 330-1881 김미정 330-1617 14 마포구 교통지도과 한성구 3153-9660 추용호 3153-9651 김진화 3153-9653 15 양천구 교통지도과 조달영 2620-3731 김금호 2620-3743 노시병 2620-3744 16 강서구 주차관리과 정한조 2600-4210 최기웅 2600-4212 이승연 2600-4221 17 구로구 주차관리과 김태성 860-3122 안우영 860-3185 박재현 860-3183 18 금천구 주차관리과 한동일 2627-1730 이재활 2627-1761 강지연 2627-1762 19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김천식 2670-4223 박형애 2670-3995 김명미 2670-3921 20 동작구 교통지도과 안인수 820-9884 신후식 820-9865 서용준 820-9268 21 관악구 교통지도과 이부열 879-6950 이기영 879-6951 박성열 879-6955 22 서초구 주차관리과 박판서 2155-7293 조서래 2155-7253 김주형 2155-7250 23 강남구 주차관리과 윤두영 3423-6420 박재석 3423-6451 박남수 3423-6452 24 송파구 주차관리과 서명호 2147-3193 한동명 2147-3203 이철균 2147-3207 25 강동구 교통지도과 유병열 3425-7153 조기찬 3425-6311 김영준 3425-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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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승용차2부제 실시에 따른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통제시 공공기관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724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일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328715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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