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추진 안내 및 협조 요청 1.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188(2018.02.21.)호와 관련입니다. 2.「협동조합 기본법」제49조의2 및 제96조의2에 따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과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2018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의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이 기한 내에 경영공시 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기간 : 2018.3.5.~3.31.) 4. 붙임 1. 2018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영공시 추진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 1부 2. 2018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추진계획 1부 3. 협동조합 경영공시 연계 매뉴얼 1부 4. 2018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가이드라인(검토자용) 1부 5. 2018년 지자체 및 중앙부처 담당자 대상 경영공시 설명회 개최 계획 1부 6. 2018년 경영공시 대상 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협동조합담당부서) 주무관 이병구 지역협동팀장 김규형 사회적경제담당관 02/22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22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478 /전송 2133-0712 / door40s@seoul.go.kr / 부분공개(5 6)
14683628
20210925210943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2296
D00000328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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