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경유) 제목 서울무역전시장(SETEC) 운영규정 개정 승인 통보 1. 서울산업진흥원 SETEC 운영팀-287(2018.2.2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한 서울무역전시장(SETEC)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 통보하오니 전시장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정적용 시점 : 2018. 2. 22(목). 붙임 1. 서울무역전시장(SETEC) 운영규정 개정 승인 검토보고서 1부. 2. 서울무역전시장(SETEC) 운영규정 전문(‘18년 개정) 1부. 3. 서울무역전시장(SETEC) 운영규정 신구대비표(‘18년 개정)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렬 SETEC개발사업팀장 정성수 신성장산업과장 02/22 김상춘 협조자 ★SETEC개발계획팀장 장윤석 시행 신성장산업과-16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17 /전송 02)2133-0881 / hyungyoul64@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82413
202109252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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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산업과-1696
D000003287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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