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안전점검의 날』추진 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840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김수진 배진수 고승효 02/22 배광환 협 조 2018「안전점검의 날」추진계획 2018. 2. 2018「안전점검의 날」추진계획 생활안전 위해요인 해소와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 제2항, 시행령 제73조의6 제1항 -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지정·운영 Ⅱ 2018 기본방향 □ 기관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 로 운영 ○ 4일이 공휴일·일요일인 경우는 익일에 실시하고 행사 추진이 어려울 경우 ‘안전강조 주간’에 실시 안전강조 주간 : ?안전점검의 날?이 포함된 매월 첫째 주 ○ 2~3월의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국가안전대진단으로 대체 □ 서울시가 안전테마를 지정하고 주관하는 행사는 분기별 1회 동시 실시 ○ 서울시 주관하는 행사는 안전테마를 지정하고 연 4회 실시 ○ 중앙부처·자치구·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동시 행사로 추진 □ 민간시설 중심의 안전점검 활동 전개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안전관리에 취약한 민간시설 중심의 안전점검활동 전개 Ⅲ 2017 추진성과 □ 잘된 점 ○ 시기별·계절별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테마 및 월별계획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 및 추진 ○ 『더불어 안전한 서울만들기 시민모임』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안전의식 제고 ○ 승강기 안전테마를 주제로 국민안전처, 서울시, 중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메트로, 민간단체가 공동 기획·참여한 행사를 통해 안전점검 날 행사의 이해도를 높임 ○ TV, 신문, 전광판, 지역구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실시 □ 미흡한 점 ○ 기관 주체로 행사를 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형식적으로 진행 ○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시 비협조적이고 무관심한 상황 ○ 홍보·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도 시민 안전의식 제고에는 다소 미흡 Ⅳ 2018 추진계획 1. 서울시 주관행사는 분기별 안전테마형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시기별 재난사고 발생 위험분야와 지역별 안전취약분야를 연계하여 분기별 안전테마 선정 ※ 대진단(2.5∼3.31) 기간에는 대진단 연계 민간시설 중심의 안전점검 활동실시 ○ 서울시 주관행사는 중앙부처·자치구·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연 4회(분기별) 동시에 행사 실시 ○ 안전점검은 민간시설 중심으로 실시하고 홍보·캠페인은 시기별 안전관리대책과 연계하여 활동 전개 ○ 시기별 안전테마 추진계획(안) 구 분 안전테마 주요 행사내용 1분기 해빙기 안전점검 ?축대·급경사지등 취약시설 안전점검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조치 요령 홍보 2분기 자연재해 (폭염·풍수해)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풍수해대비 행동요령 홍보 3분기 다중 이용시설 안전사고 ?안전대책 수립여부 등 안전점검 ?다중이용시설 안전위해요소 신고 홍보 4분기 겨울철 화재사고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화재발생시 대응 요령 홍보 ※ 안전테마는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2. 안전취약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안전테마 운영 이외의 달은 지역별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집중 안전 관리 활동 시행 □ 지역안전지수를 고려한 사건?사고 예방 안전점검 ○ 지역안전지수를 고려하여 위해지표가 증가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안전점검 활동 시행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분야별(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7개)로 계량화한 수치 화재사망자수, 화재발생건수, 교통사고 사망자수,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 안전사고 발생건수, 자살사망자수, 감염병 사망자수 등 ○ 화재는 소방재난본부·소방서, 교통은 교통문화연수원·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합동 점검 시행 - 현장점검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 및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분야별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지역 안전취약계층 집중관리 활동 시행 ○ 안전취약계층 무료안전점검, 보살핌 등 봉사활동 전개 독거노인, 노약자,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세대 등 - 생활시설의 안전점검·정비·개선·보수 등 위해·위험 요인 제거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예산 활용 - 재난취약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취약계층 대상 정부지원서비스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 시행 재난도우미, 무더위 쉼터,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老-老 케어 등 ○ 안전문화 기업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 체결 기업과 공동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기업의 안전문화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 도로교통공단, 두산인프라코어, 롯데시네마, IBK기업은행, LG전자 등 17개 3. 효과적인 홍보?캠페인 활동 전개 ?? 내실있는 콘텐츠를 구성하여 온라인·언론매체 활용한 홍보 및 실습·현장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시행 □ 홍보?캠페인 콘텐츠의 내실화 ○ 생활안전은 사회재난·자연재난 등 행동요령과 병행하여 안전교육지도, 생활안전지도 등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생애주기별 개인의 안전역량을 재난·안전사고 유병별로 제시(`15.12 발표) 시범 시군구(15개)의 치안, 교통, 재난, 맞춤안전 4대 분야 정보를 지도형태로 공개 ○ 산업안전은 산업안전관련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업종별, 주제별 안전관련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적극활용 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대한산업안전협회(http://www.safety.or.kr) 등 □ 실습?현장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교육효과 제고 ○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안전체험관 등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시행 어린이 안전생활 습관화를 위한 27개 분야별(화재·지진, 성폭행·유괴예방, 소화기·화재대피 등) 종합 안전체험교육 안전체험시설 현황 : 전국 155개소, 추가 14개소 건립 중 ○ 지역단위 행사와 연계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습체험, 사례사진 전시 위주의 안전체험부스 운영 심폐소생술,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피난기구 체험, 연기속 탈출체험 등 ○ 안전교육시에는 안전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전문성 있는 안전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교육 시행 한국시설안전공단(시설물), 한국소방안전협회(화재예방), 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 등 □ 생활과 밀접한 홍보활동 상시추진 ○ 안전테마 행사시 집중홍보 실시 - 연간 4회(분기별 1회) 안전테마 행사시 집중적인 홍보 실시 - 합동 안전테마 행사시 언론매체 적극 활용 ○ 생활 밀착형 홍보 시행 - 공공기관 및 교통시설의 모니터, 전광판 등 활용 홍보 - 공공시설에 안전홍보 포스터 부착 및 현수막 개시 - 리플릿 및 지역 케이블방송?소식지 홍보 -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홈페이지에 배너?팝업창 등 인터넷 광고 ○ 온라인 및 언론매체 활용 - TV, 신문, 라디오, 지역소식지, 지역인터넷 신문 등 활용 홍보 -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활용 온라인 홍보 - 市 산하 언론매체 활용 홍보 실시 교통방송 tbs,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아리랑 TV, 각부처의 정책 홍보용 인쇄물 등 Ⅴ 행정 사항 ○ 2018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 수립(자치구·산하기관)제출 : `18.2.28 ○ 분기별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 매분기 ○ 기관별 추진실적 평가, 유공자 표창 : `18. 11월 ○ 2018「안전점검의 날」추진결과 취합?보고 : `18. 12월 붙임 시기별?계절별 주요 안전점검 및 홍보내용 구 분 안전테마 주요 안전점검 주요 홍보내용 소관부처 봄철 ?개학기 어린이안전 ?교통·유해업소 등 위해요인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등 교육부,행자부,여가부, 식약처 ?해빙기 안전점검 ?축대·급경사지등 취약시설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조치 요령 각 부처 ?봄 행락철 안전사고 ?여객선, 유원지, 놀이시설 안전점검 ?교통안전 캠페인 교육부,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봄 건조기 산불 ?산불예방활동 ?산불예방활동 산림청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사고위험지역 안전점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요령 농림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물놀이 위험구역 안전점검 ?물놀이 안전수칙 등 국민안전처, 해수부 ?승강기 안전사고 ?승강기 안전점검 ?올바른 승강기 이용 요령 등 국민안전처 ?식품위생 ?식품위생 안전점검 ?식중독예방 요령 등 식약처 ?자연재해(폭염·풍수해)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풍수해대비 행동요령 각 부처 가을철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 ?유원지, 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운전 수칙 등 교육부,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가을 건조기 산불 ?산불예방활동 ?산불예방활동 산림청 ?다중 이용시설 안전사고 ?안전대책 수립여부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위해요소 신고 각 부처 겨울철 ?겨울철 화재사고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화재발생시 대응 요령 등 국민안전처, 산업부 ?다중 이용시설 안전사고 ?안전대책 수립여부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위해요소 신고 각 부처 ?자연재해(대설한파) ?붕괴우려시설 안전점검 등 ?대설시 행동요령 각 부처 참고 「안전점검의 날」이란? □ 추진 배경 ○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 ○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험요인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안전점검 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 ○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96. 4. 4.부터 행정 시책으로 실시해오다 그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법적 행사로 시행 □ 법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7(국민안전의 날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 6(안전점검의 날 등)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 실시 - 각 분야별·시기별 점검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 □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로 지정한 이유?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해소 함으로써 1차적인 안전사고 계몽 유도 □ 추진 경과 ○ ’95. 2. : 국무총리께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지시 ○ ’95. 8. : ?안전문화 추진 중앙본부?설치(한국산업안전공단) ○ ’96. 4. : 제1차 ?안전점검의 날?행사 시행 ○ ’04. 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적행사로 시행 ○ ’09.11. :「안전점검의 날」전국단위 행사 실시 ○ ’13. 4. :「안전점검의 날」홍보 슬로건 개발 및 보급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4랑하는 4람에게 안전을 선4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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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안전점검의 날』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840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8223) 관리번호 D000003286998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문화정착 > 안전점검의날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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