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후아파트(30년이상) 긴급 안전점검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나.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발생(2017.6.14.(수)) 다. 市.예방과-14619(2017.6.19.)호 “노후아파트(30년이상) 긴급 안전점검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우리서 관내 노후아파트(30년이상)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7. 6. 22 ~ 6. 29. 나. 대 상 : 등 5개 단지 다. 방 법 : 소방특별조사요원 라. 중점확인사항 - 소방안전관리자등 업무추진 실태 확인점검 - 자율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한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 ※ 사전 통지없이 불시점검반 운영 붙임 : 1. 노후아파트(30년 이상) 긴급안전점검 계획 1부. 2. 노후아파트 안전점검 대상 1부. 3. 노후아파트 긴급 안전점검 추진실적 1부. 4. 노후아파트 안전점검 결과보고 서식 1부. 5. 노후아파트 안전점검 서식 1부. 끝. 담당자 유영호 검사지도팀장 유승권 예방과장 전결 06/20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9168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2동 460-19)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6 /전송 02-846-1194 / yu05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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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131
본청
예방과-9168
D00000304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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