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721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선지현 이기웅 이창석 02/22 주용태 2018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계획 2018.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계획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 등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지원방향 ?? 추진 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민간의 감시·고발 단체) ? 2018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침(여성가족부, ’18. 1.) ? ’98. 7. : 유해환경감시단 지정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지역중심의 민간 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 ’13. 2 : 서울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 구성 ?? 지원 방향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및 철회요건 강화로 운영의 내실화 ? 시기별(방학, 여름휴가철, 수능 등) 감시활동 강화 ? 유해환경감시단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활동방안 공유 - 정기회의 등을 통해 청소년보호법, 현장활동 관련 교육 및 우수사례 공유 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자치구 지정 시민단체감시단 54개 단체 ?? 중점 활동구역 : 73개 구역(자치구별 활동 지역: 붙임1) ? 청소년 통행금지(5), 통행제한(3), 유해환경 밀집지역(65) - 감시단 활동은 관할 구(區)내 지역실정에 맞게 상호 협의하여 추진 ※ 청소년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 자치구별 조례로 규정 ?? 사업내용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유해환경밀집지역 감시활동 ?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업주·지역주민 대상 계도활동 및 캠페인 등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고발 및 폭력예방 등 청소년 보호, 선도 활동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 구성·운영 < 감시단 주요활동 주기 > - 협의회 주관 캠페인 및 감시활동 실시 : 반기 1회 이상 - 감시단별 계기별(방학 등) 캠페인 및 감시활동 실시 : 분기 1회 이상 - 감시단별 자체 감시활동 실시 : 월 1회 이상 ?? 소요예산 : 112,600천원(국비 36,000천원, 시비 76,600천원) Ⅲ 추진실적 ?? 활동실적 구 분 단체수 지원금(천원) 활동 실적(건) 계 순찰 고발 시정 2017년 53 127,600 4,157 2,616 56 1,485 2016년 55 127,600 4,998 3,726 116 1,156 2015년 55 127,600 4,083 2,650 310 1,123 ※ 2017년 54개 단체 중 동대문구 시민경찰자원봉사단(1) 미활동 ?? 순찰활동 실적별 단체현황 순찰횟수 3~10회 11~20회 21~50회 51~100회 100회 이상 단체수 6 17 16 7 7 Ⅳ 세부 지원계획 1 시민단체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자치구별 유해환경감시단(자치구청장 지정)의 사업계획(붙임2) 검토 후 당해 연도 지원 단체 선정 ? 지원절차 감시단 ? 자치구 ? 시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감시단→자치구) 사업계획서 검토?제출 (자치구→시) 지원금 결정?교부 (시→자치구) 감시단 관리?감독 (자치구→감시단) ? 지원시기 : 3월, 7월 ? 지원방법 : 시 →자치구 일괄지급→단체 지급(분할 또는 일괄 지급)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 지원기준 : 활동지역에 따라 ‘가~다’급 구분, 전년도 활동실적을 고려하여 지원 ?? 가급 :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을 활동지역으로 신청한 감시단 ?? 나급 :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활동지역으로 신청한 감시단 ?? 다급 : 청소년 유해업소밀집구역을 활동지역으로 신청한 감시단 ?? 지역협의회 : 2개 이상의 감시단이 있는 구에 구성된 지역협의회 ? 활동장려금 지원 : 102,600천원(국비 30,000천원, 시비 72,6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활동지역 단체수 지원금액(안) 비 고 가급 청소년 출입금지구역(5) 5 2,900 지원 단체 수 및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 서울시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단체별 지원 나급 청소년 출입제한구역(3) 6 2,500 다급 청소년유해업소밀집구역(65) 43 1,800 지역 협의회 1 1,100 중랑구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17.2.27. 결성) ※ 다급, 라급→ 다급으로 통합 ?? 지원금 용도(여성가족부 지출 집행지침) ? 감시활동비(모니터링 활동 포함)는 교통비 포함 시간당 1만원 이하 ? 홍보 자료비(자료 복사비, 유인물 제작 및 구입비, 어깨띠 제작 등) ? 지원예산액 중 50% 이상은 현장 감시활동 경비(모니터링 포함) 편성 ※ 감시 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금지(예: 단체 회식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2 (광역)협의회 구성 ? 지원 ?? 협의회 구성 ? 명 칭 : 서울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 ? 운영단체 : 협의회 회의 시 호선으로 선출 된 회장이 소속된 단체 ? 임 원 : 회장(운영단체 감시단장), 부회장(그 외 단체 감시단장 중 호선) ※ 간사(사무총장)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 운영단체에서 수행 ? 활동내용 - 지역감시단 네트워크 활성화 및 우수사례 공유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업소 점검·단속에 참여 - 합동 홍보 및 선도·계도 캠페인 등 기획·실시 ? 회 의 : 반기별 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 광역 협의회 운영비 지원 : 12,000천원(국·시비 각50%) ※ 시비 추가 확보 전 8,000천원 지원, 추가 확보 후 12,000천원 전액 지원 가능 3 평가 및 표창 ?? 사업 평가 ? 평가시기 : 2019년 상반기 ? 평가대상 :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지정된 단체 ? 평가내용 : 활동실적(신고, 시정·권고, 감시·순찰, 모니터링, 근로권익보호활동), 복지시설 등 연계 실적, 감시단 인원, 단원 명부 관리 현황, 기타 수범사례 등 ? 결과조치 - 차년도 장려금 지원 시 평가 결과 반영 - 연간 감시단 활동 4회 미만 단체 지정철회 - 2년 연속 50점이하(100점 만점)로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감시단 지정철회 ※자치구에서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 지원 및 실적관리 철저 ?? 표 창 ? 대 상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우수 감시단원, 우수 공무원 ?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 ? 표창시기 : 2018. 12월 중 ? 추천인원 : 자치구별 1~2명(추천권자 : 자치구청장) ※추천자 선정기준, 절차 등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Ⅴ 행정사항 ? 지원금 신청 감시단 사업계획 검토·제출[붙임 2] · 감시단 → 자치구 : 2018. 3. 7.(수) · 자치구 → 시 : 2018. 3. 12.(월) ? 시민단체유해환경감시단 활동장려금 지원 : ’18. 3월, 7월 ? 감시단별 유해환경 정화활동 실적결과보고 반기별 제출 ? 감시단 신규지정 또는 철회사항 발생시 즉시 시 및 여성가족부 통보 <통보서식> 지정번호 지정일자 감시단명 대표자 단원수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붙임: 1. 중점 활동 지역 및 감시단 현황, 인근학교 현황 1부. 2. 2018년도 유해환경감시단 사업계획서(지원신청서) 1부. 3. 정산결과보고서(양식) 1부. 4. 감시단 감시활동내역(양식) 1부. 끝. [붙임1] 중점활동지역및감시단현황 구 별 감시단 수 청소년 통행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금지구역 제한구역 계 54개 단체 5개 지역 3개 지역 65개 지역 종로구 8 4 중 구 5 1 1 용산구 3 1 3 성동구 1 2 광진구 2 2 동대문구 3 1 5 중랑구 1 2 성북구 2 1 3 강북구 1 2 도봉구 2 2 노원구 2 1 은평구 2 2 서대문구 2 3 마포구 2 3 양천구 1 2 강서구 2 1 2 구로구 2 2 금천구 2 2 영등포구 1 2 3 동작구 1 4 관악구 2 3 서초구 2 5 강남구 2 4 송파구 1 1 강동구 2 1 2 [붙임1-1] 청소년 통행금지?제한?밀집지역 및 인근 학교 현황 ?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윤락가5) 구 역 명 해 당 구 인근 학교명 ?전농동620번지 일대 동대문구 청량실업고, 동대문여중,신답초등학교 ?영등포신세계백화점뒷골목 일대 영등포구 영등포초등, 영원여중?고등학교 ?영등포역 옆골목 일대 영등포구 우신?영중초등학교, 영등포여고 ?월곡1동88 텍사스골목 일대 성 북 구 북공고, 숭인?숭곡초등 ?천호4가 텍사스골목 일대 강 동 구 천일중 강동?천일초등학교 ?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유흥가2, 윤락가1) 구 역 명 해 당 구 인근 학교명 ?서울역 앞 일대 중 구 경기여상 ?이태원클럽가 일대 용 산 구 보광초등학교 ?화곡전신전화국건너편 일대 강 서 구 양강?양동?신강초등학교,양강중 ?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65) 자 치 구 구역 수 구 역 명 인 근 학 교 명 계 65개 종 로 구 4 관철동 젊음의 거리, 대학로, 동대문-신설동, 인사동(피막골) 서울대부속?윤현?경운?초등학교, 동신중고, 성동기계고 중 구 1 두타·밀레오레 일대 광희초등, 한양공고 용 산 구 3 남영·숙대입구, 이태원지역, 순천향병원 주변 보광, 이태원초등학교, 신광여중, 선린정보고 성 동 구 2 한양대 앞 주변, 왕십리역 주변 행당초등학교,행당여중,한양사대부고,동마중,무학여중?고,덕수정보산업고 광 진 구 2 건대입구역 주변, 구의역(구청 맞은편) 구의, 화양, 동자, 신양초등학교, 자양중?고, 동대부여중,고 동대문구 5 경희대입구 주변, 신설동 수도학원 앞, 장안동(경남관광-소방서)일대, 제기동 깡통시장, 이문동 삼거리 일대 청량초,경희중?고,대광중?고, 정화여상 중 랑 구 2 동부시장 주변, 묵동3거리 중랑,중목,신묵초등학교, 태능중고 성 북 구 3 성신여대입구, 종암동 지역, 안암로타리 주변 돈암,종암초등학교,종암여중고,용문중고, 성신여고, 서울사대부고 강 북 구 2 수유역주변, 미아사거리 수송,영훈,송중초등학교,강북중,창문여중,영훈중?고 도 봉 구 2 쌍문역 주변, 도봉보건소-마사회 도봉초등학교,신도,창동,도봉중학교, 창동고 노 원 구 1 노원역 주변 상월,원광초등학교 은 평 구 2 연신내4거리, 불광전철역 주변 갈현,불광,대은초등학교,연신중 서대문구 3 신촌로터리, 명지대입구, 홍제전철역주변 창서,이화여대부속,연가,인왕초등학교,연희중학교 마 포 구 3 신촌로타리, 홍익대입구, 아현전철역 창천,창서,서교,아현초등학교, 한성중?고 양 천 구 2 목동5거리, 오목교전철역 서정,양목,목동초등학교, 진명여고 강 서 구 2 강서구청주변, 방화?공항동 우장, 등서초등학교, 방화중 구 로 구 2 구로디지털단지역, 구로시장주변 영림,영서초등학교,영서중 금 천 구 2 공단5거리, 시흥4거리 문성,가산초등학교,세일중,시흥초 영등포구 3 당산역 주변, 신세계건너편, 대림역 주변 대동,동구로초등학교, 당산중,영원중, 구로중?고(구로구 소재) 동 작 구 4 노량진역 주변, 사당역 주변, 중앙대 주변, 총신대 주변 영본·이수·흑석·사당·중대부속·신남성초등학교, 수도여고 관 악 구 3 신림전철역, 봉천4거리, 신림역-당곡4거리 관악초등학교, 신관?봉림중 서 초 구 5 강남역, 교대역, 양재역, 신사역 주변, 양재동 동원빌딩 부근 신동?서울교대부속?서초초등학교,서일?영동?신동중학교, 양재고, 강 남 구 4 압구정동 주변, 강남역 주변, 신사역 주변, 삼성역-선릉역 청담초?중?고,신구초등학교,구정중고,대명중, 역삼고,휘문고 송 파 구 1 신천지역 영동여고 강 동 구 2 천호동(현대백화점), 명일동4거리 명덕초,명일여중, 성덕여상 [붙임2]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계획서(감시단별) (000구청) Ⅰ. 사업 목적 및 목표 ○ Ⅱ.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 ○ Ⅲ. 사업추진 일정(구청과 합동단속 계획, 자체평가 계획 포함) ○ 구청과 합동단속 계획은 대략적인 시기, 장소, 구성인원 정도 작성.. Ⅳ. 2018년도 지원금 신청 내역 단체명 2018년도 신청“급” 2017년도 지원“급” 회원수 활동중점지역 (금지,제한,밀집구역 중) 주요 활동계획 ※ 구청 확인, 작성 가~다급 예) 녹번역,수색역, 응암오거리 초,중고 학교주변 예) ㅇ5-12월 1개조 3명씩 매주 2회 학교주변 및 우범지역 순찰 ㅇ캠페인 : 5월,12월, 수능전후 연간 12회 활동실적: 건 ※ 구청 확인, 작성 ※ 금지(가급), 제한(나급), 밀집구역(다급)별 신청등급 확인하여 작성 Ⅴ. 소요예산 내역 (단위: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붙임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장려금 정산결과 보고서 (○○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 사업비 정산 총괄 (단위 : 천원) 총사업비(시 지원금) 지 출 액 잔 액 비 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사업만 기재 2. 사업비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지출내역 집행계획 집행결과 계 예시)1.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감시활동 전개 감시단 활동비 100 100 시설?장비유지관리비 500 500 ː ː ː ː ː ː 예시)2.홍보자료비 리플렛 작성 100 100 어깨띠 제작 등 500 500 ː ː ː ː ː ː 3. 일자별 사업비 세부 지출내역(예시)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내역 총액 (사업비 수령액) 지 출 잔 액 지출결의서 번호 지출증빙서 (영수증)번호 계 [붙임 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감시 활동 내역(제○회) ※ 매 1회 유해환경감시(거리 모니터링 포함) 및 아동지킴이 활동시 마다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활동의 경우 아래 양식에 준하여 ① 활동확인서, ② 계좌이체 영수증 ③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1. 활동 개요 및 참석 확인증 □ 일 시 : □ 장 소 : □ 참가자 연번 성 명 연락처 계좌번호 지급액 자필 서명 총계 ○명 ○○원 1 10,000 2 3 4 5 6 7 8 9 10 2. 활동 내용 ※ 활동 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 (주요 내용 및 실적 위주로 작성) 3. 활동 사진 (3매) ※ 1매는 참석자 전원이 나오는 사진으로 첨부하되, 사진에 날짜가 나오도록 할 것 4. 계좌이체전표 ※ 활동비 계좌 이체의 경우 전표 첨부(단, 현장 참가자가 당일 현금지급 요청으로 현금 지급 시 현금 인출 영수증 첨부) 5. 감시활동 유류비 영수증 ※ 유류비는 1회 활동 기준 차량 1대에 한하여 5만원까지 인정하되, 활동 전일 또는 당일 영수증만 인정함 (체크 카드 결재)
14680275
20210925210943
본청
청소년정책과-3721
D000003287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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