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침에 따른 개선안 의견조회 1. 청소년보호환경과-4154(2019. 11. 18.)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는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내실있는 현장중심의 운영'을 위하여 현행 지침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오니, 현행 지침의 각 부문별 개정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양식에 따라 2019년 11월 21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 - 구분(페이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예시> ■ 지정대상 및 요건(p. 956) ㅇ 신청일 현재 기준 해당지역 내에서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일 것 ㅇ 신청일 현재 기준 해당지역 내에서 최근 2년이상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일 것 ㅇ 지정요건의 엄격한 운영을 통한 민원소지 예방 및 활동단체의 정예화를 통한 내실있는 운영 유지 필요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침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민원해소와 객관적인 형평성, 타당성에 근거한 개선의견을 다양하게 제시 바람. 붙임 : 2019년 유해환경감시단 사업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이수영 청소년상담팀장 노명옥 청소년정책과장 11/20 김규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07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대시민공개
19164107
20210929035054
본청
청소년정책과-20713
D000003865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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