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232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오주석 노명옥 이동수 02/22 한영희 협 조 2018년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지원 계획 2018. 2.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지원 계획 발달장애인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커리어플러스센터」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고용률 및 자립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최초 시행 (‘17년 전문기관 시범운영) Ⅰ 사업 근거 ?「장애인복지법」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같은 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9조(중증발달장애인등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제8조(장애인고용촉진)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지원계획」(본부장방침, 장애인복지정책과-14773, 2017.9.6.)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시장방침, 장애인복지정책과-14774, 2017.9.7.) ? 2018 현장중심 장애인직업재활 시범사업 타당성 의결 (2018.2.20. 심의회 의결) - 현장중심 장애인직업재활 시범사업 대상 시설로 커리어플러스센터가 (사단법인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사업타당성 적격으로 심의 의결 지원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현장중심 직업훈련 실시(‘17년 성동區 시범운영) - ‘先배치 後훈련’ 우선고용 시스템 도입, 취업률 향상(58.3%) ※‘17 서울시 발달장애인 마스터플랜 표본조사 결과 ? 고용률 17.6% - 발달장애인의 취업률 제고 및 안정적 직업유지를 위해 센터 지속적 운영 - 탈시설과 지역사회 참여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노동환경 구축 필요 - 기존 직업재활 등의 ‘보호고용’6 보완을 위한 ‘일반고용’ 시스템 병행지원 ○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한 市의 지속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 ‘18년도 시범사업으로 5억원 지원 후 성과분석 통해 지원여부 검토 ○ 2019년도 현장중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 Ⅱ 사업 개요 ? 운영단체 : 사단법인)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대표 : 김남연)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171-1 후관동 1층 ※ 무상대부계약 체결 : 계약기간(’18. 2. 1.~ ’20. 1. 30)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대부료감면 “적정”(자산관리과-1401, 2018.2.1.) ? 운영목표 : 발달장애인 200명 훈련, 150명 취업 ? 대 상 : 18세 이상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200명 ? 사업내용 : 장애 특성에 맞는 사업체에 ‘先배치 後훈련’(직무지도원 파견) 취업 - 지역사회 내 일자리 발굴(밀착형 사업체), 현장훈련 후 직업 연결 - 발달장애인 개별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을 전제로 사업체 현장 훈련) - 직무지도원 양성 및 파견(발달장애인 2~3명당 1명씩) 등 ? ’18년 예산 : 500백만원(인건비 270, 사업비 159, 운영비 71), 전액시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포함 Ⅲ 2017년 사업 성과 분석 총 괄 ? 위 치 : 성동구 성수이로 144 EM타워 5층(센터장 : 이알찬) ? 시설규모 : 연면적 23.82㎡(7.5평) ※ 종사자 4명, 직무지도원 7명 ? 발달장애인 취업실적 : 132명 훈련, 77명 취업(취업률 58.3% 달성) ? 발달장애인 전문 지도원(직무지도원) 확대 : 7명(최초) → 20명(연말) ? 다양한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 - 약초재배, 물품분류, 상품진열, 식음료 제조 및 포장, 식품 라벨 부착 등 ? 운영단체 : 사단법인)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대표 김남연) ? ’17년 예산 : 300백만원(市 특별교부금, 성동구에서 교부) ?? 시범운영 성과분석 (2017.3월~12월) ? ‘先배치 後훈련’ 우선 고용 시스템 도입, 취업률 향상(17.6% → 58.3%) ※‘17 서울시 발달장애인 마스터플랜 표본조사 결과 ? 고용률 17.6% - 장애인 개별 직업능력 평가분석을 통해 특성에 맞는 사업체에 선배치 후훈련 - 지역사회 밀착형 민간일자리 연결을 통한 안정적 취업(132명 중 77명 취업) <민간 사업체 배치 훈련생 및 취업 현황> 업무명 계 청소 상품포장,진열, 라벨부착 등 음료 제조 및포장 등 파지정리 및빈병수거 기타 훈련인원(명) 132 55 46 14 11 6 취업인원(명) 77 12 43 12 10 - ※ 기타 : 6명 (약초 재배 2, 트랩 설치 및 제거 2, 방역보조 2) 직업훈련(지하철 역사) 상품 포장작업(업체) 대형마트 상품진열 ? 민간 사업체 취업 지원을 통한 일반 직장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 직업재활시설 임금(평균시급 3,328원) 대비 고임금(평균시급 6,700원) ※ ’17년 최저임금 6,470원 - 일반 직장인과 동등한 대우·교류 등을 통해 장애극복 및 자긍심 제고 ? 직무지도원 파견 및 잡클럽 운영을 통한 안정적 직업유지 도모 - 직무지도원을 사업체에 파견하여 장애인과 사업체와의 가교역할(업무지원, 상담 등) - 잡클럽(jobclub) 운영을 통한 취업 전(업무지도)·후(스트레스 해소)과정 수시 모니터링 ? 기존시스템(직업재활 등)과 커리어플러스센터 차이점 구 분 기존 시스템 커리어플러스센터 취업 형태 직업재활시설 위주 취업(17.6%) 민간 사업체 위주 취업(58.3%) 공간 필요 별도의 훈련시설 필요 별도 훈련시설 불필요 취업 방법 훈련(학교 및 훈련센터)을 받은 후 취업 (또는 시설 이용)은 개인(부모)의 역할 개별 특성에 맞는 사업체에 배치, 직업훈련 후 바로 취업연결 역할 Ⅳ 2018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지역사회 커리어플러스센터 연계를 통한 현장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취업 서비스를 구축으로 발달장애인의 취업률 향상 ? 취업전 교육 및 현장훈련을 통해 발달장애인 개인역량 강화 및 전환기 지원에서 소외된 성인발달장애인의 취업과 지역사회 참여 유도 ? 사업체와 학부모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원의 역 량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취업에 대한 인식 개선 ? 발달장애인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서울시 성인 발달 장애인의 직업전환을 위한 경력관리 및 이력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 ’17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일자리 지원 확대 : ’17년 77명 취업 → ’18년 150명 취업 목표 내 용 2017 2018 비고 인력 확대 종사자 4명 직무지도원 7명 종사자 6명 서울시뉴딜일자리 5명 한국장애인개발원 5명 ‘18년 직무지도원은 뉴딜일자리,한국장애인개발원활용(10명) 장소 이전 성동구 성수이로 144 EM타워(23.82㎡) 강남구 삼성동171-1 후관동 1층(1,021㎡) 舊 서울의료원 무상대부 공간 활용 사무실 (타 시설은 임차)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직업체험훈련장 등 사업량 확대 132명 훈련 77명 취업 200명 훈련 150명 취업 지원예산 3억원(市 특별교부금) 5억원 (직업재활시설) 전액 시비 ?? 인력 및 공간 활용 ? 인력구성 : 6명 (센터장 1, 사무국장1, 운영지원팀 2, 현장지원팀2) - 운영지원팀 : 직원 복무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자조단체 운영지원, 연구개발 사업지원 - 현장지원팀 : 사업체 발굴 및 현장지원, 사업체대상 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 그램 운영, 직무보조인력·직업훈련교사 양성 및 배치 ? 공간 활용 계획 - 사무실 : 커리어플러스센터 원활한 운영,지원 사무공간 - 상담실 : 장애인 직업평가 및 초기면접, 자조모임 등 상담실 운영 - 교육장 등 : 직무지도원·부모·사업체담당자 교육, 직업체험현장 운영 - 공간활용(안) ※ <붙임3> 참조 ?? 세부 운영계획 ? 현장중심 직업훈련 실시 - 대 상 : 18세 이상의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200명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으며,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 ?활동지원서비스 등 관련 복지서비스 이용 자격 보유 ?대중교통 접근 가능, 약물 및 범죄 경력 없는 자 등 - 모집절차 : 수시모집(시설 및 홍보 등) 후 선정 - 운영절차 구 분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사업체 개발 - 사업체 선정 - 직무 · 환경분석 - 장애인 직무 배치 - 직무 지도원 파견 직업훈련 (3~6개월) 취업 확정 참여자 모집 - 참여자 직무분석 미취업 자 (타사업체 연계)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직업현장중심 직업탐색 프로그램통한 상황평가 도구 개발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잠재력 발굴 및 직업현장 경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을 설계할 상황평가 도구개발 ?직종 소개 및 관심 있는 탐색, 선택 직종에 대한 현장 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발달장애인의 강점에 기반한 훈련처 연계 ?태도, 능력, 대처방법 등 취업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 - 전산화된 상담 입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당사자의 취업 지원에 필요한 관련 기본정보, 상황평가 및 직무지원 내용 전산화하여 누적 기록할 수 있는 상담입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상호이해 프로그램 운영 - 현장 직무 배치 이전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직무지원인간 라포형성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특성 파악후 직무지원계획 수립 ?자기표현 및 타인이해, 훈련생과 직무지원인 간의 협동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활동으로 다양한 환경(영화관,볼링장 등) 속에 특성 파악 ?현장 훈련 전 사업체 방문을 통한 출퇴근 경로 파악 및 직무환경 관찰 ? 직업 적응훈련 운영 - 취업을 준비하는 발달장애인이 개인·사회생활, 직업준비·수행, 직업 유지 등의 기술을 습득하여 직업능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신의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한 직업을 갖고 유지토록 지원 ?직장적응훈련 프로그램 진행(직업준비수행, 직업유지) ? 자조모임 운영계획 - 사업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나누며 해결방안 모색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설물 이용한 사회참여 기획 확대 - 직장 내 발생 가능한 문제들의 대처방법 파악 ?자기표현, 인권과 권리옹호, 성에 대한 개념 및 에티켓 ? 발달장애인간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계획 - 발달장애인에게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 서로 간의 정보공유 및 관계형성을 도모 - 자발적인 모임 형성을 위한 지원 ?? 예산계획 ? 소요 예산 : 500백만원(인건비 270, 사업비 159, 운영비 71) 구분 세 목 계(천원) 산출내역 총계 500,000 인건비 인 건 비 269,825 ? 운영지원 인력 6명(4대 보험, 퇴직적립금 등) 사업비 현장 훈련 훈련수당 70,200 ? 훈련기간 2개월(28,800천원) ? 훈련기간 3개월(27,000천원) ? 훈련기간 4개월(14,400천원) 직무지원인 급여 및 보험료 48,194 ? 1인 14,604,480원3명 프로그램 및 업무추진비 9,000 ? 훈련 프로그램비, 사업체 개발 상황평가 도구 개발 프로그램비 7,450 ? 프로그램 강사비, 상황평가 도구개발 자문비 ? 상담입력 전산 프로그램개발, 진행비 상호이해 프로그램비 6,000 ? 강사비 및 물품비 직업적응 훈련 프로그램비 6,000 ? 강사비 및 물품비 자조모임 프로그램비 6,000 ? 외부프로그램비, 물품비, 다과비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비 6,000 ? 강사비, 물품비, 프로그램비 관 리 운영비 홍 보 비 5,000 ? 홈피제작, 전산프로그램 개발 2,000,000원 ? 온라인 광고비 1,000,000원 ? 리플릿 제작 2,000,000원 사무비, 관리비 27,600 ? 사무용품 구입비, 건물관리비 및 공공요금 기능 보강비 35,130 ? pc 및 사무가구, 냉난방기, 일반공사비 출장여비, 회의비 3,600 ? 수행인력 출장여비,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Ⅴ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 발달장애인을 위한 현장중심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전담 기관 설치로 우리시 장애인 복지 정책의 우수성 입증 ? 일반사업체에 고용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중심의 일자리 또는 직업훈련 지원 체계 도입을 위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보다 다양한 직종에서 일자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先배치 後훈련’ 시스템 을 강화하여 사업체 취업 연계로 취업률 향상 ? 별도의 직업훈련시설보다 사업체를 활용함으로써 직업훈련 실시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호작업장 설치비용 등) 대폭 절감 Ⅵ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 무상 대부계약 체결(서울시 &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 2월중 ? 사무실 확장 이전(성동사업장 → 舊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 2월중 ? 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협약 체결 : 2월중 ?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분석 : 12월중 붙임 1. 현장중심 직업훈련 운영절차 세부내용 1부. 2. 직무지도원의 자격기준 1부. 3. 커리어플러스센터 공간활용(안) 1부. 4. 2018년 현장중심 장애인직업재활 시범사업 심의의결서 1부. 끝. <붙임 1> 현장중심 직업훈련 운영절차 세부내용 1단계 사업 준비 (A & B) 사업체 개발(A) 참여자 모집(B) ? ? ? ? ? ? A1. 지역사회 내 사업체 리스트 수집 B1. 모집 홍보 및 참가신청서 접수 ? ? A2. 지역사회 내 사업체 선정 B2. 적격성 심사 ? ? A3. 사업체 내 직무환경 및 직무 분석 B3. 사업 참여자 선정 및 통지 ? ? A4. 직무환경 최종 선정 B4.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실시, 직무 분석 결과 분석 ? ? ? ? ? 2단계 장애인 지원 계획 수립 (C)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 수립(C) ? ? ? C1. 직무 적합성 평가(사업체의 직무환경별 인턴 직무 분석 결과 매칭) ? C2. 장애인 직무 배치(각 사업체의 직무환경에 배치) ? C3. 장애인 직무지원인 배치 ? C4. 개인별 직업훈련계획 수립(사업체 내 개인별 지원 내용 포함) ? ? ? ? ? 3단계 직업 훈련 실시 (D) 직업훈련 실시(D) ? ? ? D1. 오리엔테이션 실시(3주) ? D2. 사업체 내 직업훈련 실시(3개월) ? ? ? ? ? 4단계 취업 지원 또는 재훈련 지원 (E) 정기적인 취업 적합성 분석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 지원(E) ? ? 취업 확정(E-S) 미취업 또는 중도 탈락(E-F) ? ? E-S1. 사업체에 대한 취업자 지원 계획 수립 E-F1. 타 사업체의 직무환경에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2단계 이동) ? ? E-S2. 취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추수지도 실시(중도탈락자 2단계 재진입) E-F2. 타 사업체 직무환경 배치 ? ? ? ? ? 5단계 평가 및 종결 (F) 사업 평가, 다음연도 사업 준비, 사업 종결 및 보고서 작성(F) <붙임 2> 직무지도원의 자격기준 ○ ‘사회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로서 활동보조교육 중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소유자로서 활동보조교육 중 발달장애 등 장애 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장애아동복지위원법’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예술, 심리 상담, 라이프코칭, 리더십, 커리어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보조교육 중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다만 직업재활사의 경우 활동보조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붙임 3> 커리어플러스센터 공간활용(안) 상담실1, 2 - 직업평가 / 초기 면접 - 부모상담 - 자조모임 사무실1 - 현장지원팀 (6명) 사무업무 사무실2 - 운영지원팀 (4명) 사무업무 교육실1 - 직무지도원 교육 - 부모교육 / 사업체 담당자 교육 - 직업 전 교육 교육실2 - 집단 활동 / 자조 모임 - 직업전 교육 직업훈련실 1,2,3,4 - 각종 직업체험장 운영 - 카페, 인쇄출력 및 마감훈련장 소프트웨어 테스크훈련장 등 대강당 - 행사 및 집단 활동 <붙임 4> <참고자료> 커리어플러스센터 무상대부 등 관련법령 등 □ 무상대부 ○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공유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지원근거 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중증발달장애인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거주시설, 주간활동·돌봄 지원이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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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232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주석 ((02)2133-7466) 관리번호 D000003286882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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